헌법 제65조 2항에 따르면 법관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100명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이상)의 찬성이 요구된다
이것마저도 밍기적 거리면 다같이 잘사는 세상 포기하고
나혼자 잘 먹고 잘살 궁리만 하렵니다
헌법 제65조 2항에 따르면 법관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100명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이상)의 찬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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