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라인에 정확히 주차된 제차를 벤츠 차량이 엄청난 속도로 추돌해 완전 박살 났습니다.
연세 지긋한 운전자님은 급발진을 주장하시나 봅니다.
일단 사고 접수 했고 현재 렌트카 이용 중입니다.
문제는 제차가 15년가량 된 보험 잔존가액이 250만원 정도된 차량입니다.
가해 보험사 직원은 수리비 견적이 500이상 나왔고 차량 가액 이상의 수리비는 제가 부담해야 된다며 >>> 200만원 정도로 보상하겠으며 폐차 절차 밟겠다고 하시네요. 렌트 기간은 10일까지만
뜨아
저는 200만원 받는 것도 웃기고, 폐차하면 차를 구입할 때까지 출퇴근을 할 수 없습니다. 렌트도 곧 10일이 다가오고
그래서 못 하겠다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하니 규정이며 약관에 있다네요 ...
가해 보험사랑 피해 보험사가 같은 삼성이라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폐차로 진행한다해도 차가 없이 출퇴근이 불가능함에도 렌트는 10일이 최대라고하는 것이 너무 불합리하여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하자. 다시 전화하겠다고하며 10여분 뒤 제 직업을 알고 직장 앞으로 오겠다고 하며
내일 당장 만나서 얘기하자네요 ... 만나도 오늘 얘기랑 크게 다를게 없다고 하면서 구지 왜 만나자고 하는지?
렌트는 최대 10일이 맞나요?
그리고 더 보상은 안 되나요?
수리하려면 제 돈이 들어가는게 맞나요?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합니다.
그리고 폐차 후 신차 구입시 취등록세 감면이 된다고도 얘기하던데 맞는 말인가요?
진짜 어떻게 보면 참 웃긴거에요
왜 내가 피해자인데 그돈으로 내가 타던 차를 못사는데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감수해야하는지
보험 들 당시의 차량 가액은 '자차처리'를 할때 기준입니다.
내가 내차 부시고 고칠경우 자차로 처리하면 그때는 차량 가액 이상은
내가 부담하는 겁니다.
그러나 남이 내차를 부신 경우에는 전혀 다릅니다.
만약 님차에 1000만원짜리 노트북이 있었다면 그리고 그게 사고후 작동이 안된다면
그걸 고쳐주던가 못고치면 사주던가 동일 보델이 없으면 가장 근접한 모델로 사줘야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님차를 부신 경우 님차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수리비는 상대가 다 물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단지 님이 '내차 오래되어서 더 타고 싶지도 않고 하니
난 200받고 폐차할래' 라고 주장한다면 모르겠지만
그걸 상대가 님에게 강요하는건 아니라는 겁니다.
차를 고쳐주건 사주건 동일 모델이 없으면 비슷한거라도 사주건
그들이 해결할 문제입니다.
자차는 들어 놓으셨을 겁니다.
저쪽에서 차량 가액으로 250만 인정해준다면 그걸로 수리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님의 자차 보험으로 해결하는 것도 가능 합니다.
그리고 구상들어가서 받아내는 거죠.
그게 원리원칙입니다.
문제는 같은 보험사라서 자기들이 님을 속이고 빨리 처리하려는 건데
그냥 고쳐 달라고 하세요.
그냥 고치라고 하세요.
'견적은 난 모르겠고 고쳐주세요'라고 하시면 됩니다.
물론 버틸겁니다.
렌트도 반납하라고 하고 그간 사용한 렌트비 물어내야 한다고
갖은 협박을 하면서 버틸 겁니다.
금감원은 그럴때 이용하라고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저도 금감원 민원까지는 아니고 문의 전화를 해보니
남이 내차를 부신것에 대해서는 수리비가 차량 가액을 넘어도 수리를 해줘야 하고
단지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너무 오래되어 부속이 없거나 할 경우)
비슷란 주행거리의 동종의 차량을 중고로 구해서 라도 보상을 하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여튼 그렇게 수리는 받았는데 하도 수리를 개판을 처놓아서
보험사에 전화해서 수리비 지급하지 말라고 해놓고
다른 공업사에가서 다시 수리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보험사랑 짜고 개판으로 수리한 처음 공업사는 수리비를 못 받습니다
물론 자기네가 재 수리한다고 가져오라고 하겠지만 아예 전화통화도 거부하고
다른 공업사에 입고하면 그들은 답 없습니다. 특히 님이 이걸 미리 알고 있다는 것을
적당히 알려주면 개판으로 수리하진 못하겠죠)
진짜 어떻게 보면 참 웃긴거에요
왜 내가 피해자인데 그돈으로 내가 타던 차를 못사는데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감수해야하는지
자기과실에의한 폐차로 자차보상은 보험가액에서 지나간 달수까지 빼서 보상해주고요..
차후 더 비싼 중고차나 새차로 구매할때에는 "배상받을 가격" 에대한 취등록세를 보상 받습니다.
만약 200 주면 폐차비는 차주님 소유입니다.
잔존이란건 어느정도 기준이 있고, 사고처리를 위한 가이드 라인 입니다.
보험사도 자기들 기준에 따른 처리를 해주는거고
그게 불함리하고 거부할경우 직접 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 소송에 따른 시간, 비용은 뭐 말안해도 아실테고
가해자를 형사고발요??ㅋㅋ 그저 웃습니다.
잔존가치는 보험사 생각이고... 아무튼 비슷한 차량 중고차 가격만큼은 실질적으로 보상받을수 있으면 좋겠네요.
취등록세는 새로 구입하는 차의 취등록세가 아니라
폐차시키는 차 구입할때 취등록세를 보상해주고요...
그나마 취등록세도 말안하면 알아서 안줍니다...
개개끼들~
폐차를 왜 가해자쪽에서 결정합니까? ㅋㅋ
이부분에대해... 손해 보시는 분들이 꽤 많은듯 합니다..
차량 가액이라는건.. 나중에.. 사고시 내 보험사에서 금액 계산을 위해 책정한건데.. 왜.. 사고낸 쪽에서 그 금액을 가지고 그런 개소리를 하는지..
500이 들건.. 1000이 들건... 고처 내라면 고쳐 내야 하는게 맞는것으로 보입니다.. 난 폐차 안하겠다.. 고쳐내라..
그렇게 우기시는게 나을듯합니다..
같은 봄사라 차량 가액에 대한 얘기가 나온것 같은데
무조건 고쳐내고 난 내차 타겠다. 이렇게 가심이 맞는거 같아요.
이건 상대 잘못 100%로 상대 보험 대물로 받으시는거라 상대 보험 대물 한도 내에서 처리가 가능하신거에요.
님 차량 가액은 자차 보험에 대한 차량 가액이지요.
상대 대물 보험으로 보상 다 받으시면 될듯요.
약관상으로는 보험사직원얘기가 맞습니다.렌트도 10일이맞구요. 허나 약관은 그들이 만들어놓은 규정일뿐 법이 아닙니다. 금감원민원은 넣겠다라고 말씀만하실게 아니라 실행에 옮기셔야합니다.
취등록세는 감면이 아닙니다. 추가보상입니다. 감면이라면 신차에 대한 감면이어야겠죠? 250만원 차량 폐차하고 2500만원짜리 차량 구매하셨다면 보험사가 2500만원짜리 차량에 대해 취등록세를 물어줄까요? 절대 아닙니다. 두차량중 싼걸기준으로 보상해줍니다. 보험사가 감면이라는 표현을 쓰던가요? 각서하나 받으세요. 신차구매시 해당차량에 대해 취등록세 감면을 약속한다 라고!
보험 애들한테 휘둘리면 안되요
전 렌트 안받고 한달치 차비 400받았습니다..그냥 당당하게 요구하시면 되요
전손은 어쩔수 없겠네요
남이 주차된 내차를 박살내놓고선 잔존가 드립치면 주둥이를 본넷으로 후려쳐버려야죠...
니 주둥이 잔존가가 얼마냐고 하면서 ...
전손처리하면 차량가액 250만원까지보상
수리를 하시겠다면 차량가액의 120%까지 보상
그이상 초과분에 대해서는 피해자님께서 자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재산보험은 가액이상으로 초과보상하는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기때문입니다...
저도 이걸로 많이 알아봤었어요...
이따위법이 바뀌어야합니다...
원상복구해줘야할 의무가 있는겁니다 봄사도 그럼 머리아파질거고 300선에서 합의보시는게 좋을듯합니다
친구네집에 코티나 라는 차가있습니다 선우용녀씨가 젊을시절 광고모델 이였으니,, 아주 오래된 차량이죠,,
상대보험사 직원이 100만원 폐차비 머 이런얘기 하더라구요 원상복구 해오라는 한마뒤에 팀장급으로 교체 달려와서 살려달란식으로 나오고 원만한 합의 이룬적있습니다 친구네집에 올드카가 많거든요 영화 협찬도 많이나가고,,
아무쪼록 수리가 아닐시에는 최장10일렌트가 맞구요 수리시에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조급하게 생각마시고 님은 말그대로 피해자입니다 합의내용이 마음에 안드시면 원상복구 주장하시고 마음 편히가지세요 취.등록세 또한 3년이내에만 다음차 구매하시고 영수증첨부하면 보상받으실수 있습니다
친구가 보상과입니다
잘 합이하세요
돈으로 받기 싫고 폐차도 싫고 원복 해놓으라 하면 됩니다
귀막고 계속 그이야기만 하셈
수리를해서 타고싶다는데 왜 폐차를 시키라나
결론은 돈아깝다 폐차나해라 200만원만 줄테니 이거아닌가요
렌트는 최대 한달입니다
그리고 급발진이라 주장하는 사고들은 죄다 고령운전자네요?
보험 들 당시의 차량 가액은 '자차처리'를 할때 기준입니다.
내가 내차 부시고 고칠경우 자차로 처리하면 그때는 차량 가액 이상은
내가 부담하는 겁니다.
그러나 남이 내차를 부신 경우에는 전혀 다릅니다.
만약 님차에 1000만원짜리 노트북이 있었다면 그리고 그게 사고후 작동이 안된다면
그걸 고쳐주던가 못고치면 사주던가 동일 보델이 없으면 가장 근접한 모델로 사줘야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님차를 부신 경우 님차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수리비는 상대가 다 물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단지 님이 '내차 오래되어서 더 타고 싶지도 않고 하니
난 200받고 폐차할래' 라고 주장한다면 모르겠지만
그걸 상대가 님에게 강요하는건 아니라는 겁니다.
차를 고쳐주건 사주건 동일 모델이 없으면 비슷한거라도 사주건
그들이 해결할 문제입니다.
자차는 들어 놓으셨을 겁니다.
저쪽에서 차량 가액으로 250만 인정해준다면 그걸로 수리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님의 자차 보험으로 해결하는 것도 가능 합니다.
그리고 구상들어가서 받아내는 거죠.
그게 원리원칙입니다.
문제는 같은 보험사라서 자기들이 님을 속이고 빨리 처리하려는 건데
그냥 고쳐 달라고 하세요.
그냥 고치라고 하세요.
'견적은 난 모르겠고 고쳐주세요'라고 하시면 됩니다.
물론 버틸겁니다.
렌트도 반납하라고 하고 그간 사용한 렌트비 물어내야 한다고
갖은 협박을 하면서 버틸 겁니다.
금감원은 그럴때 이용하라고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저도 금감원 민원까지는 아니고 문의 전화를 해보니
남이 내차를 부신것에 대해서는 수리비가 차량 가액을 넘어도 수리를 해줘야 하고
단지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너무 오래되어 부속이 없거나 할 경우)
비슷란 주행거리의 동종의 차량을 중고로 구해서 라도 보상을 하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여튼 그렇게 수리는 받았는데 하도 수리를 개판을 처놓아서
보험사에 전화해서 수리비 지급하지 말라고 해놓고
다른 공업사에가서 다시 수리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보험사랑 짜고 개판으로 수리한 처음 공업사는 수리비를 못 받습니다
물론 자기네가 재 수리한다고 가져오라고 하겠지만 아예 전화통화도 거부하고
다른 공업사에 입고하면 그들은 답 없습니다. 특히 님이 이걸 미리 알고 있다는 것을
적당히 알려주면 개판으로 수리하진 못하겠죠)
그 공업사 절대 안간다고 버티니까 다른 공업사로 가라고 해서
다시 입고시키고 나서 그 공업사 담당자에게
'이런 이유로 이곳으로 왔다'고 미리 말하니까 자기들은 수리 못한다고
거부 하더군요.
아마도 수리비 150인데 보험사 담당직원이 90정도에 해결하라고 지시하고
그래서 처음 공업사에서 개판으로 수리되고 그 다음 공업사 역시
보험사 직원이 20~30만원 줄테니 마무리 하라고 시켰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리 거부한듯요. (차주가 지급정지시킬수 있는걸 아는 넘이라서....)
결국 마지막 공업사에서 개판 오분전으로 수리를 해주고는
처음 공업사에 돈을 지급한듯 하더군요. 두 공업사에 나눠준듯요.
왜냐하면 보험사 직원과 공업사는 절친이니까요.
뭐 저도 귀찮아서 그만 두었습니다.
사람을 두고 그렇게 거빗말로 일관하는 인간과 상대하기도 싫었구요.
당시 담당자가 그 보험사 그만두고 삼성으로 옮긴다고 하던데
혹시 그 친구가 담당은 아닐지 궁금하네요.
아직도 그러고 거짓말 하고 다니는지 말입니다.
차량 수리비가 차량가치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 보험사는 차량 수리를 거부할수 있으며,
차량 출고시 구입가(등록증에 기재)에서 자동차세 처럼 정해진 년도별 감가를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전손지급 합니다.
렌트의 경우도 수리시는 최대 30일/ 전손처리시 10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에 말씀드린것은 법으로 정해진것이 아니고 보험사의 통상적인 처리 절차임으로
위 처리의 불만이 있을경우 직접 소송하시는 방법 뿐입니다.
댓글도 보니 다들 남일이라고 알지도 못하면서 너무 쉽게쉽게 적어놨던데,
글쓴님 직접 처리하시다 보면 그 비용으로 소송을 갈수도 없으실꺼고
보험사에 더 처리해주는것도 없고 시간만 하루하루 갈껍니다.
보험사 처리되로 따를지 소송갈지는 글쓴님의 몫이겠죠.
약관상 보험사가 차량 수리를 거부한다면 보험 가입자인 가해자쪽에 책임이 남는거지
사유재산권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헌법에 보장된 가장 중요한 원칙중의 하나이므로
원상복원 요구는 무조건 유효함.. 가해자쪽 보험 약관 따위와 비교할 대상이 아님
글쓴분 개소리 믿지 마셈
보험처리는 한번이라도 해보시고 그런말씀 하시는거죠?
헌법에 보장요??? 그저 웃습니다ㅋㅋ
새차 사서 사고나면 차 가져가고 새차 가져오라고 해야겠군요??
가해자쪽에 책임이 남아요???ㄷㄷㄷ;;;할말이 없습니다.
보험사 약관은 보험 가입자에나 해당되는거니깐 피해자가 보긴 당연히 우습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새 차는 당연히 감가상각까지 포함해서 보상을 해주도록 법에도 명시되어있죠? 보험처리에 왜 새차가 문제가 되나요? 객관적 가치 산정이 어려운 오래된차가 문제가 되죠
보험 약관따위 개코고 어떠한 경우도 원칙을 초월하는 경우는 없음.. 계약서에 도장찍었어도 법위반이면 무효되는 판에 개뿔 내가 가입하지도않은 보험 약관 따위를 왜 상관하나요?
그리고 소송이 뭐 대단히 어려운것처럼 말하는데 그깟 소액재판 소송 혼자서 진행해도 한글만 알면 아무 어려움도 없음. 돈도 얼마 안들고.자료만 잘 준비하면 100%이김. 혹여 진다해도 차량가액은 나옴.. 그리고 소송 결과는 대개 일방적으로 안나오고 비율로 따지기 땜에 일부승소/패소라도 200이상은 무조건 나온다고 보면됩니다.당연히 청구금액은 수리비+알파로 해야죠
보험 담당자야 얼마 되지도 않는돈 이슈 클로즈 못하고 미합의에 금감원 민원에 소송까지 가면 인사고과 안까질거같습니까? 과연 누가 똥줄이 탈까요?
근데 님 보험사 직원 아니면 호갱님 어느쪽인지 궁금합니다만,
님이 호갱님이었다고 남까지 호갱님 만들려 하지 말아요 당연한 피해자 권리 찾아가는 과정이니깐
근데 차량수리 보험사가 거부하면 가해자쪽에 책임이 남는다고 하셨는데
그럼 소액재판 신청을 가해자한테 해야 하나요? 아님 보험회사 상대로 하나요??
100퍼 이겨요??ㅋ 혹시 진다해도 당연히 200나오겠죠. 보험사가 200준다 그러잖아요 ㅡ_ㅡ;;
소액재판 소송 물론 혼자 진행해도 되고, 비용도 크게 들지 않습니다만
말씀하신대로 전손차량 초과 수리비에 대해 전액지급 판례좀 찾아주시겠습니까??
그래도 제가 쓴말엔 자세히 방법을 좀 써주시기라도 하셨네요. 위에는
"돈으로 받기 싫고 폐차도 싫고 원복 해놓으라 하면 됩니다
귀막고 계속 그이야기만 하셈"
이러면 대체 뭐가 해결되며, 누가 나서서 해결해주죠??
진짜 저런성황 처해보면 억울하지만 답 안나옵니다.
제가 호갱일진 모르나, 위와 같은 행동은 보통 진상이라고 합니다.
다 바보라서 120%전손처리 받고, 렌트 10일 받는거 아닙니다.
차는 중고로 50도 안하는대.
여튼 보험사 직원한테 제가잘못한거니 중고값이고 뭐고 당연히 보상금 자급해줘라 라고해서 보상해준적이있죠.
주차할때 가끔 만나는대 불편하지않고 좋네요 ㅎ
억울하시지만 차량가액이상의수리비도본인부담이맞습니다
그게아니면 고물차사고내고 새차로 변신시키는악용을 막기위해서입니다
원상복구 원칙은 헌법에 보장된 사유재산권이 그 근거라구요
남의 재산을 훼손했으면 당연히 원상으로 복원해줘야지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소송가면 당연히 이기죠 내재산 망가뜨린거 복원하라는 소송인데. 그러니깐 보험사에서는 어떻게든 예외조항을 만들어서 법제화 하려고 하는거고. 수입차 대체부품 수리따위.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1859&ancYd=20160322&ancNo=14092&efYd=20160923&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
이거 잘 보면 손해 배상 기준은 "민법"이라고 잘 나와있죠? 근데 민법 보면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상복원 근거가 안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손괴'라는 불법행위로 훼손된 자기 물건을, 원상복원이 가능하므로 책임을 가진자에게 시행해달라고 요구하는건 당연히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머리빠졌다고 진단서 떼서 위자료도 당연히 받을 수 있죠
님이 호갱님이었다고 자꾸 남들까지 호갱님 만들려 하지 마셈
렌트비라도 현금으로 돌려 받아서 중고차 사셔서 수리비에 쓰심이 좋을것 같아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