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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3 보배드림대주주 20.06.13 02:28 답글 신고
    명의이전만 하면 문제없습니다
    다만 사업자통장속 금전 이나 부모님 금전이
    소액이상 넘어가면 문제가 되겟죠
  • 레벨 대위 3 솔라크립 20.06.13 02:31 답글 신고
    댓글 감사합니다만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dytax119&logNo=220475506158&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

    여기에서는 "타인의 명의로 사업 및 사업영위를 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되어있다"고 답변되어있던던데 이건 뭔가요......;;;;;;
  • 레벨 대령 3 보배드림대주주 20.06.13 03:05 신고
    @솔라크립
    링크는 안보이는데
    바지사장을 뜻하는듯 하내요
  • 레벨 상사 3 불멸의태제 20.06.13 02:28 답글 신고
    임대차 계약서없이 사업자 낼수가없기때문에 사업자 이전할려면 부모님땅이라도 임대차 쓰셔야할거같은데요
  • 레벨 대장 보배드림개발자 20.06.13 02:35 답글 신고
    개인인가요? 법인인가요? 개인이면 공동명의 하시고요 차츰 지분율 높이시다가 부모님 빼시면 됩니다.
  • 레벨 대위 3 솔라크립 20.06.13 02:36 답글 신고
    그냥 개인사업자죠. 그냥 일반 식당입니다
  • 레벨 대장 보배드림개발자 20.06.13 02:39 신고
    @솔라크립 개인이면 뭐 까다로울 건 없는데 세무서에서 물어 볼겁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공동명의 하시다가 빼세요. 계산 잘 해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하시는게 깔끔할듯...
  • 레벨 중위 2 약자만찾아가는보베인 20.06.13 02:46 답글 신고
    명의 옮기고 부모님께 급여지급하고 토지 임대료도 내고 하면
    세금절약 일석이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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