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는 용인시 기흥구에 구갈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쪽 관곡로 64번길이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편도 1차선 도로에 중앙선이 안전지대로 되어있는 도로인데요...
공원 방향으로 사선으로 불법 주차가 되어있는 차량들 때문에 그 쪽길을 지나가다가 마주오는 차량(어린이 통학 버스)과
빌라촌에서 나오는 차량(모닝 김여사)이 T 자형 교차로(어린이 보호구역 중간 지점)에서 세 차량이 만나는 바람에
그 짧은 길을 나오는데 5분이 넘게 걸렸네요. (약간이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빌라촌 김여사는 자기는 후진 못한다하고, 마주오는 차는 버스이고... 그래서 제가 한참을 후진을 해서 비켜줬네요...ㅡㅡㅋ
너무 짜증이 나서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으로 불법주차 차량들 국민신문고에 신고하였습니다.
30~40여대 정도 있었는데 번호판 보이는 것만 추려보니 13대 정도가 되더군요.
편집영상(5~10초정도)과 번호판 사진과 함께 말이죠.
해당 지역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서 주정차가 안되는 지역이고, 중앙선이 안전지대로 되어있어서 안전지대 10미터
사방으로는 주정차가 금지(도로교통법 제 32조)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5분 간격의 두장의 사진 혹은 영상은
아니라도 당연히 될 줄 알았죠.
기흥구청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안된다고.... 5분간격 어쩌구 하면서요...
그래서 매우 불만족을 누르고 법적인 근거가 무엇이냐고 썼죠. 전화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경기도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무슨 법적 근거로 안되는지 말이죠.
근데 이 민원을 다시 기흥구청으로 보내더라구요. 그리고 기흥구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5분간격 어쩌구 하면서 안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도로교통법 제 32조와 어린이보호구역을 얘기하며 무조건 주정차 금지
아니냐고 하니까 맞다고는 합니다. 단, 시민이 스마트폰 앱이나 사이트등을 통하여 신고를 할 때는 무조건 5분 간격
어쩌구 하더라구요. 경찰이나 단속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현장에서 단속할 때는 해당지역에서 즉시 단속이 가능하지만,
시민이 할 때는 안된답니다. 그럼 법적인 근거는 뭐냐 하니까 용인시는 그렇게 한답니다.
용인시도 하고,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렇답니다.
그래서 안전지대도 무조건 주정차가 안되는 구간이고 즉신 단속이 가능한 구간이 맞지요? 하니까 맞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국민신문고에 안전지대에 주차한 차량 사진 찍어서 신고했는데 과태료 6만원 처분한 경찰관님들은 뭐냐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대답을 못합니다. 전화하는 동안 많이 답답했네요..
그래서 다시 행정자치부로 민원을 넣었더니, 다시 경기도 용인시고 이관을 하네요.
이거 뭐 계속 도돌이표네요...ㅡㅡㅋ
제가 첨부한 동영상과 사진이 안되면 안되는 법적인 근거를 알려주면 되는데 왜 자꾸 우리는 5분간격 이 얘기만 할까요?
이거 어디다 물어봐야 될까요? 어디에 민원을 넣어야 할까요?
저넘들 다 똑같음 앵무새처럼 윗글 그대로 씨부렁거림 도돌이표 맞음
그냥 5분간격 사진 2장이면 해결.
국민신문고 민원 넣으면은 해당지역 지자체로 민원이 이첩됩니다.
저런것은 해당지역 경찰서 사이트에 신고 하면은 즉각 처리됩니다.
고여있음.. 작년에 민원넣코 보수한다길래 6개월 후에도 그대로 여서 다시 민원 전화와서 받으니까 해당공무원이
시공업체 변호를 합니다... 무슨공법이 어쩌구 저쩌구 해서 그딴거 필요없고 이게 정상이냐 하니까
여기말고 다른곳도 이래요 하길래 아저씨 이게 정상이냐구요? 하니까 물론 정상은 아니죠.. 하더니
무슨 건설어쩌구충담금 신청해서 보수할께요 함... 몇개월뒤에 다시 신고해 드릴께요 하고 전화끊음..
오후 3~4시경 다산콜센터에 전화를 하고 다시 기흥구청 근처에 갈일이 있어서 저녁 8시쯤 갔었는데...
기존에 세워져 있던 차량들 딱지가 안 붙어 있더라고요.
단속 카메라 차량으로 찍어서 과태료 처분을 했으면 제 민원 답변에 그렇게 써줬겠죠.
고냥이들은 모래에싸니 그 모래들은 어찌처리하나요? 궁금궁금..
모래는 따로 안버리고 보충만 해주지 않나요? 응가 버릴때 묻은 모래는 응가랑 같이 버리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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