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어린 민식이가 별이 되어 너무 안타깝고 애통합니다..
그런데 모든 잘못을 운전자에게만 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사고 장소에 신호등만 있었어도 사고는 방지했을 겁니다.
횡단보도에서 정차 후 가면 된다 하겠지만..
그건 횡단 보도에서의 상황이며 아이들은 보호구역 어디에서 튀어 나올지 모릅니다. 그럴땐 사고를 피할수 없습니다.
한문철TV 어린이 보호구역 몇가지 사고 동영상
https://youtu.be/EwlgOVbXla4
처벌이 엄청나게 무거워 졌습니다
아이가 다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단 10프로의 과실이 있더라도 500이상 입니다
사망사고시 과실 10프로만 나와도
무조건 3년이상 무기징역 즉 구속입니다.
하루 아침에 전과자 되는 겁니다.
어린 아이가 하늘나라로 간 것에 너무 안타깝지만..
구제 할 방법은 없고 죄만 엄청 무거워 졌습니다
불법주정차. 제도가 잘못 된 것은 전혀 언급도 없고요.
한문철Tv 어린이 보호구역
잘못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12대 중과실과 상관없습니다
12대 중과실은 법안초기에 만들어진 것이고
법사위에서 12대 중과실 삭제시켰습니다.
보호구역 사망사고시 입니다.
https://youtu.be/3-fykVwVIkg
교통사고시 최고로 무서운 법이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1. 윤창호법 : 대처방안 술먹고 운전 안하면 됩니다
2. 뺑소니 : 사고시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사 부르면 됩니다
3. 민식이법 : 어린이 보호구역 상해사고
징역 1년이상 또는 500-3000천만원
과실10프로만 나와도 최소 500만원
사망사고시 윤창호법과 똑같습니다
운전자의 무죄가 증명되지 않는다면 무조건 3년이상 무기징역 입니다.
위의 동영상 보시면 정말 무서울 겁니다.
도로를 선택하며 다닐수는 없으니까요.
부디 모두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이 새끼 틈만 나면 텨 나와서 여론주작질이네...
새빨간 색이던 노란색이던
완전 차별되게 칠해주시고
도로와 인도사이엔 높이
2미터의 담벼락도 만들어
주세요
실력이 후달리면 학교 주변으로 안 다니면 됨
개념이 있으면 학교 주변에서 주위를 살피며 운전하는 게 상식적인 행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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