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발생등 진행 사항]
2/14(금) 14:00시경 대우아파트 305동 19층 뒷 배란다 샷시공사중 낙하물로 303동
경비실옆 노상주차장에 정상적 주차되어 있던 2대(K7, 모닝 / 소유주 10싸커맨) 파손됨.
기아자동차 공식 A/S 입고 차량수리시 기간, 수리비 과다 발생 염려되어
선의로 랜터카(소나타) 1대만 요청, 1급 자동차공업사에 차량 수리 의뢰하였으나
수리비용이 과하다고, 본인(공사 현장 오야지?)이 아는 평동 공업사에서 고쳐주겠다
제안건 거부함(평동(중고차매매단지) 인근 공업사 신뢰할수 없음 판단)
공사현장 차량파손자(오야지?) 제안거부했다고 랜터카(소나타)도 직접 정리하라 문자 주고선
가버림(랜터카 비용도 지불 안된 상태임)
업체(KCC창호(권선동)) 사장도 전화, 문자 받지도 않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진들고 경찰서가서 고소, 손해배상 청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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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 댓글 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조언 댓글 안에 답이 있었네요.
2대 차량 자차 보험있어 처리하고,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하는것으로 결정했구요.
사고당시 CCTV 동영상 확보했습니다. 동영상 보니 인사 사고날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네요.
해서 공사현장 안전상 조치 의무위반등으로 관리사무소, 업체 상대로 법적절차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시는 이런 사고 발생되지 않도록...
근데 CCTV 동영상 업로드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모르는게 참 많네요. ㅉㅉㅉㅉ
저런것들은 개같이 달려 들어서 본때를 보여줘야합니다.
손괴죄에 대한 과실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형사고소는 불가 합니다.
괘씸한 마음을 우리 보험 담당자께 문의해보세요.시원하게 해줄 방법을 알려주지싶네요.
사람 있었으면 날벼락 맞을뻔 한거자나
19일에 가입하고 20일에 글쓰면 당일 가입 아니지 않음??
당일가입 무새들 당일 가입 기준이 뭐임?
아무쪼록 잘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저같은 경우는 돈을 안 갚았는데 나중에 들어왔냐고 확인전화까지 해주시더라구요
안들어왔다하면 고소 어떻게 하라고 하고 고소미 먹여주십니다
걱정마시고 경찰서 가서 여쭤보세요
경찰서에 왔다갔다하는 시간만 낭비하는 셈입니다.
경험담입니다.
경찰이 개입할 수 있는경우는 채권채무관계라도 사기, 기망등등 범죄성립이 되는 경우에 국한됩니다.
확인전화까지 한 경찰은 일을 잘하는게 아니라 직권을 남용하여 민사에 개입한게 됩니다.
뻥이면 그렇다치고 실제라면 그 경찰이 징계받을 일이니
도와준 경찰 입장난처한일 만들지 마세요.
재물손괴는 고의성이 입증안되면 경찰과는 무관하게 민사로만 해결이 가능합니다.
자차 처리 폐차 후 구상권 청구하세요.
보험사가 알아서 해결해 줍니다.
보험사에 연락해서 FM대로 처리해 달라고 하세요.
글좀 읽죠?
부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19층 장비 사용료 30만원 잡아도 훨씬 싸게 먹히는 셈이에요.
그다음
민사고소-손해배상(차량수리)-위자료(차량없어 피해본 부분과 일못한 휴업손해)
모르면 조용히나 있지.
재물 손괴는 고의성이 없어서 안되고
공사물이 낙하한 경우 안전조치 의무위반 사항이 가능할수도 있으니깐요
그리고 본인 보험 자차 fm대로 수리 하시면
보험사가 알아서 받아 냅니다 ㅋ
상대랑 연락할 필요도 없어요 차단 박아요
인명피해가 없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네요!
잘 해결되세요!
자차보험, 보험사구상권
100% 보상 못받아요
보험사 불러서 상담해야 겠네요
자차도 안넣고 책임보험만 겨우 들고 차타고 다니는 인간들임.
자차 들어놓으면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ㅋ
자차처리후 구상권 청구하시는 방법도있긴한데 업체가 너무 괘씸하네요
선의는 필요없습니다....정식 서비스센타 들어가시고 렌트카 2대받아서 운행하세요
댓글달고보니 당일가입 호소인이구만.....어쩐지 대꾸가 없더라.....이러니 욕먹는거임
오글거려서 원
전문용어로 "내배째라"
이것은 절차와 복잡성으로 귀찮으니까 대충합의보고 치우자 또는 니가 돈받고싶으면 법적절차 다 밟아라는 나 야 달라는데로 줘야하는 상황이니까 씨발 니알아서해라...라는 몰상식한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피해차량이 s680이였으면 상대방이 그렇게 나올까요? 전혀요 빠른 수습을 원했을겁니다.
차량은 수리비용이 정해져있기때문에
굉장히 심플합니다.
경찰에신고하는이유는
가해자의 신원이 특정되어야 손해배상 서류를 작성하지요...
서로 책임없다 둘러될께 뻔한걸요.
메시지가 맘에 안들어서 메신저를 공격 하는거임?
괜히 본인이 골아프게 진행하시지 말고
자차 처리시 본인이 무과실이라해도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보험회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금을 받을경우
본인이 지불한 자기부담금을 먼저 변제해주길 얘기하셔야 됩니다.
구상권청구시 경찰신고내용이 반드시 있어야 하니 제일 먼저 경찰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렌트사용시 렌트비용은 자차에서 특약이 없으면 담보되지 않으니 먼저 지불하시고 영수증 받으시고 민사진행하세요
자차가 없으시다면 전부 민사로 진행..
FM대로 하세요.
공사를 발주한 (아파트 혹은 개별세대) 주최자도 엮어서 손해배상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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