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제의 당사자는 낚시밴드를 운영하면서 손님들을 태우고 선상낚시를 가는 일을 합니다. 문제는 이분이 단순히 버스 한 대만 주차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차량과 직원 차량까지 주차한다는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버스를 이용해 낚시를 가는 날이면 그 손님들의 차량까지 모두 주차장에 두고 떠납니다. 주말이 되면 주차 단속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도로까지 의자로 막아놓고 본인 손님들 차량을 주차시키면서 도로까지 점령하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시국에는 다들 힘든 시기였기에 그냥 넘어갔지만, 이제는 호의를 권리로 아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이분은 아예 주차장을 본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으며, 미안한 기색이나 양해를 구하는 일도 없습니다. 오히려 주차장이나 도로에 모르는 차량이 주차되어 있거나, 차를 빼지 않으면 무조건 쌍욕을 하며 차를 빼라고 합니다. 단순한 한두 번의 일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상황입니다.
저 역시 몇 번 다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남녀 가리지 않고 무조건 욕부터 하고 보는 성격이라, 대부분의 상가 주민들은 싸우기 싫고 무서워 피하는 분위기입니다. 얼마 전 상가 주민들이 모여 있는 단톡방에서도 저에게 막말을 퍼붓더군요. 이를 지켜보던 한 상가 주민분께서 신고를 하셨는지, 단속이 나와 일주일 정도 주차하지 않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얼마 전 또 다툼이 생겼고, 이분은 가만히 있던 저에게 신고했다고 쌍욕을 퍼부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상가 주민 전체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정확히 모르겠다는 점입니다. 국토부나 구청에 문의해 보았지만, 해당 주차장이 현재 공매로 넘어가 개인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라며 권한이 없다고 하더군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여전히 기획재정부 소유로 되어 있으나, 공매로 낙찰이 된 상황이고 잔금이 완납되지 않아 법적 소유권 이전이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에 문의해도 역시 권한이 없다는 답변뿐입니다.
이 사장님은 앞뒤 안 가리고 욕부터 하는 스타일입니다. 마치 유튜브에서 보이는 악질 주차 민폐 유형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주차장뿐만 아니라, 주말에는 도로까지 막아버려서 상가 주민들과 방문객들이 주차할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주차해 놓으면 그대로 쌍욕을 하며 빼라고 소리칩니다.
해당 주차장은 상가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개인이 사유지처럼 이용하는 것은 명백한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 신고를 하려 해도 어디에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한 상황입니다.
어디에 신고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버스 주차를 금지시키고 상가 주민들이 원래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방법이 있을까요?
불법주차가 아닌 차고지 위반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추차위반 보다 벌금이 훨씬 쌔요.
출조시 버스비 포함이면 불법유상운송행위 신고
욕 할 때마다, 증거 잡아서 계속 모욕죄로 고소하고
고소한다고 위협하면, 그것 증거 잡아서 접근 제한해달라고 신고하시고...
그와는 별개로....
국가 소유의 땅을 누군가 개인이 낙찰 받은 것이라면
상가 사람들이 주차 권리를 가진 땅은 아니라는 얘기로 들리네요.
즉... 땅주인이 아닌 상가 사람들이, 저 버스 주인에게 이곳에 주차 해라마라 할 권리가 있나싶네요.
그걸 보고 제가 아~ 배아퍼!! 이러겠습니까?
물론 저 사장님은 제가 맞대응하니 저한테는 함부로 못하세요 저는 저 공간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싶고 그거에 걸맞게 진행할수 있는법이라든지 실질적인 방법을 찾는글을 원해서 활성화가 잘된공간이니 글 올린겁니다
말그대로 소유자가 국가
어 여기다가 차 대도 땅주인이 뭐라고 안하네
아 근데 저놈이 맨날 먼저 대네
이거 방법 없을까요?
이거자나요
즉 님도 권한 없고 저 사람도 권한이 없는데
왜 그래요?
저 사람이 차단기라던지 거따가 물건 갖다 놓고 내 땅인양 행세하는것도 아니구먼 뭘
지가 미치지 내가 미치나.ㅋㅋ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 문제라면 굳이 공론화할 이유가 없겠죠. 하지만 지금 문제는 특정 개인이 공용 공간을 사유지처럼 이용하고 있고, 상가 주민들과 방문객들이 지속적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공정한 이용을 위한 정당한 문제 제기입니다.
‘말싸움에서 못 이겨서 편들어 달라는 거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단순한 언쟁이 아니라, 공공의 공간이 특정인에 의해 점유되고 있어 실제로 불편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욕설과 협박까지 동반되는 상황이라면, 이는 단순한 말싸움이 아니라 더 큰 사회적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냥 다 같이 욕해달라는 거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본질은 ‘욕해달라’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로를 점유하는 행위가 불법이라면 당연히 신고 등의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맞고, 이를 통해 정당한 주차 질서를 되찾는 것이 목적입니다.
결국, 조롱으로 본질을 흐릴 것이 아니라, 공용 공간을 특정 개인이 독점하는 것이 정당한지, 그리고 도로 불법 점유가 허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저 감정적인 문제로 몰아가려는 태도는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땅을 개인소유권이전시켜서 정당한 행사권리를 유도시키는 방법 아니면 본인이 직접 매입하여
상가공용으로 사용
이것저것 신고해봐야 싸움날테고 도와줄곳 없고 본인 스트레스만 받을듯하네요
이싸움에서 이길 방법은 본인이 직접 땅매입하는게 최선일듯합니다
무조건 돌아가면서 신고하세요
길가에다가 주차하는거는 신고라도 하지 국유지인데 단속도 못하는걸 막을 방법은 없죠..
상가 주차장으로 여럿이서 사용하는 것은 공공목적이고 한사람이(대형버스) 주차하는 것은 특정개인 사적이용이라고 하시는 점은 공감이 안됩니다.
점점 주인 아닌 사람들끼리 서로 차지하려고 실갱이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버스차주 하는 짓이 문제라고 했지 정당하다 한 적 없습니다.
차고지 위반, 유상운송행위, 인도주차, 교통 또는 통행방해 등등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뻔히 알고계시잖아요.
그 이상 뭔가 특별한 참교육 방법이 있을까 궁금하신 건가요? 사적제재 외에는 방법이 없는데 이 또한 또다른 불법이니 달리 다른방법이 없잖아요.
다만 제도로 제재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사적 제재는 더더욱 안되니 답답하시다는 것도요.
보통은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면서 무료로 개방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안내판이나 경고판을 설치하더라고요. 이곳은 무료로 개방되는 공영주차장이니 장기주차, 방치주차 차량은 견인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국토부나 구청의 자세가 나 몰라라식이라 협조가 어려울듯 합니다. 이거 설치주체는 보통 시청이나 구청이거든요. 계속 국민신문고에 민원 넣으시고 주차 거지님과 분쟁과 언쟁 발생시 무조건 112 신고해서 욕설이나 폭언 꼭 채증하도록 하세요.
낚시가 이건물에 이사온게 10년이 넘었네요
이사오게된동기가
맏은편건물 지하에서 낚시출조를위해 옆주차장 사용하기위해 고기구이집이었던 가게를 권리금 500만원주고 들어와 800만원의 시설비를투자해 현재까지입니다
옆 주차장땅은 정화조자리 말고는
자산관리공사 땅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사올때즘 주차장 관리건이 맞은편 삼양가이드에 있었으나 회사인원 감축으로 주차공간이 필요없어 방치되어 있서고 본건물땅과 구분되어있던 담벼락이 무너져있서습니다
달랑 2대정도의 차량을 주차할수있섰고 쓰레기가싸여있는 쓰레장 이었습니다
그래서 낚시에서 소형포크레인을불러
무너진 담벼락벽돌, 쓰레기등을 치우고 자갈흙을 깔아 낚시출조를 위해 8대이상의 차량을 주차할수있는 공간을 만들어놓고
그후 추가로 2차례의 자갈을 깔았으며 현재까지사용하고 있습니다
1차 공사때 포크레인,쓰레기청소,자갈까는데 비용이 120만원이상들어가고 추가로 자갈깔때 마다 40만원 이상 2회 들어갔습니다
이상이라는것은 잘갈풀어놓으면 땅골라가며 깔아 주느라 도와준분들 회식비도 포함해야함 입니다
그리하여 수시로 담배꽁초,쓰레기청소, 매년풀배기등(풀베기위해 예초기까지 구입함) 낚시에서 다해왔습니다
건물분들 누구하나 청소한번 해보셨나요?
자산관리공사땅을 삼양가이드통해서 담당자를 소개받고
쓰레기장만 안되게 관리해 주시면 매매가 이루어 질때까지 사용하게 해주겠다하여 열심히 관리하다가 1차 매매계약이 되었으나 2년후취소되고 담당자도 바뀐사황에 작년에 동네사람한테 민원이 들어왔다고
차량을 주차하지말라해서
한동안 월28만원 주차비내고 버스를 아인스월드로 빼놓았서는데 또다시 공매가되어 개인에게 계약되었더군요(등기부확인들해보세요)누가또 신고해서 땅주인이 나가라면
나가면되겠지만
현재까지는 버스나 다른차량 주차는 낚시위주로하겠습니다
아니면 떻떻하게 들어간비용 나누어 주시고 같이사용들하시던지요
건물주께서도 낚시덕분에 쓰레기장이 없어지고 건물임대도 잘되어 좋다고하시었섰구요
지하 임사장도 잘알고 있는 내용일테니 이의 있으면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다른분들은 굴러온돌이 박힌돌 빼는짓은 하지마시고 정당하게 쓰레기청소나 하시면서 들어간비용 주시고 권리주장들 하세요
얼굴보고 이야기하면 제가 성질이 더러워서 화내고 지랄할까봐
장문의 글로 대신합
웃기고 있네 무슨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야 니네들 다 사용하면 안되는 공간이고
쓸려면 허락받고 써야지 그리고 쌍욕으로 나오는사람이라고 피하지말고
더 심하게 쌍욕박고 지랄을해버려 저런 병신들은 대화불가고 법도 필요없는 무뇌새끼들
그냥 맞받아쳐야지 저새끼보다 똘아이라는걸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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