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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2 Suzusuzu1343 24.11.24 17:06 답글 신고
    구청이나 시청 감사과는 한통속이니
    명확한 증거자료가 있으면 행자부에 민원넣어보세요
    증거자료 없으면 민원 넣어도 의미없습니다.
  • 레벨 훈련병 행복해다 24.11.24 17:12 답글 신고
    판매광고문자를 돌려서 그거 캡쳐해서 신고하면 될까요? 판매정황이 있는데 구청에서는 없다고 결론짓고 몇일 전화로 언질하는걸 정확히 들었다고... 먹힐까요..
  • 레벨 소위 2 Suzusuzu1343 24.11.24 17:37 신고
    @행복해다 차라리 일을 안한다는걸로 민원넣으면 모를까 단순히 들었다라는 그런걸로는 의미 없을겁니다.
  • 레벨 훈련병 행복해다 24.11.24 19:36 답글 신고
    음... 사실 그 문자로는 판매중인것이 정확한데 이 증거를 보고도 판매정황이 없다고 보고하면 소극행정 신고 될런지요..
  • 레벨 대위 3 도석이 24.11.24 18:08 답글 신고
    신문고에 해도 그 담당자아 받어요 시위원한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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