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 입니다.(제조업)
출근시간이 8시30분까지인 곳입니다. 업무 시작전 회의를 하기위해 8시까지 출근을 하라고 하고있는 상태고
8시까지 출근을해서 회의를 참석을 늦게하면 지각으로 간주해 1만원에 벌금을 월급여에서 공제를 한다고 합니다..
이 기업에서 약 7년정도 근무를했는데 갑자기 저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 싶어서 말이죠...
출근시간거리가 자차로 약 1시간정도 되는거리 인데..난감하기도 하고 해서 어떻게 대처해야될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답답한 마음에 밑에있는글과 같이 일부기사도 찾아봤습니다..
대법원은 과거 '출근 시간'이 '회사 도착 시간'이라고 못 박은 바 있다. MBN에 따르면 대법원은 1992년 출근 시간은 근무처에 도착하는 시간이며 준비시간을 거쳐 일을 시작하는 시간과 같지 않다고 판결했다.
즉 만약 회사가 업무 준비 등의 이유로 10분 더 일찍 나오라고 지시한다면 근로법 제56조에 따라 회사는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회의 많이하는 회사치고 좋은 회사가 없죠.
참고 살던가 나가던가 하라고.....
그래도 안나가고 참으니까 그런 정책이 생기는 겁니다.
참고 살던가 나가던가 하라고.....
그래도 안나가고 참으니까 그런 정책이 생기는 겁니다.
회의 많이하는 회사치고 좋은 회사가 없죠.
퇴사시 수당 청구하고요
안되면 노동청 신고죠
지각3번하면 하루치 금액을 월급에서 제한다더군요
그래서
지각은 본인이 잘못한거니 받아들이겠다
대신, 퇴근시간이 단1분이라도 늦어지는날이 3번이면
하루치 금액을 더 달라고했네요
그날부터 칼퇴근 회사가 됬습니다
근데 어느선에서 정한 기준인지? 팀장선이겠죠? 실적이 안나오니 쪼으는건아닌지 싶습니다.
매일 회의 한다고 30분 일찍 출근하라고???
이러니 좆소기업이라고 부릅니다
아님 빨리 탈출.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냥 참고 다니시던가 이직을 생각하시던가 인거 같습니다. 윗분들 말씀처럼 증거만 모아두셨다 나중에 퇴사할때 신고를 하셔도 되겠지만요...
지금 혼자 그부분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신다고 해도 별 바뀔게 없을껍니다.
7시45분 체조시간이었는데
업무시작이 45분부터다해서
15분 3년치 소급 임금지급한회사도 많아요
전회사가 매일 10분전 출근하여 서서 아침회의를 했는데
누가(퇴사자로 추정) 신고해서 없어졌어요.
야근 좋와하던 회산데 그것도 없어졌어요.
추가 근무 기록 뽑아서 다 청구한 걸로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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