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쟁으로 전 회장을 횡령으로 고소하여 경찰서에서는 불송치 혐의없음으로 나왔지만
이의신청을 하여 검찰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사보완요구 그럼 전에 불송치 했던 그 형사가 사건을 계속 맡는지요?
아니면 다른 형사가 수사를 다시 시작하는지요?
그럼 무엇을 준비해서 보완해야할까요
지난번 형사에게 모든 증거를 다 전달 하고 형사도 죄가 있다고 했지만 불송치를 내렸습니다
수사관은 전 회장이 죄가 있다고 생각한다 말했으면서 결국 결과는 혐의없다, 증거 불충분이라는 ......
너무 황당해서 이의신청을 했더니 다시 이런 결과가...
아파트 공금을 걷고 어떻게 어디가 사용했는지 8개월째 단 한번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리비 통장 5000만원 정도 있고 지금 지출에 대해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적어도 매달 170세대 관리비가 매달 500-600 정도 들어오는 통장에서 분쟁으로 인해 현재는 300 정도를 통장으로 받고 어떠한 지출 공동 수도 전기를 쓴 내역이나 잡비에 대해 단 한번도 공개를 하지 않고 있고
그 통장은 명의는 아파트가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입니다. 반대로 고유번호증으로 만든 통장에는 200 만원정도 세대가 납부하고 있고 모든 내역을 매달 공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에 근거한 위반 사항을 2~3줄로 간결하게 정리하고, 그에 맞는 증거만 첨부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예를 들어, "이 사람이 무엇으로 사기, 무엇으로 폭행, 무엇으로 횡령했다"는 식으로 간단히 기술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내용이 너무 길면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하거나 혼란스러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차피 고소인 진술 때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 하므로, 질문에 답변할 때도 육하원칙에 맞춰 아래처럼 간결하게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누가: 사기꾼 ○○○, 무엇으로 사기 (법령 위반)
언제: ○○년 ○○월 ○○일, 무엇으로 사기 (법령 위반)
어디서: ○○시 ○○동 ○○다방에서, 무엇으로 사기 (법령 위반)
무엇을: ○○를 대상으로, 무엇으로 사기 (법령 위반)
어떻게: ○○ 방법으로, 무엇으로 사기 (법령 위반)
왜: ○○ 이유로, 무엇으로 사기 (법령 위반)
또한, 고소장 마지막에 "고소인 최후 진술" 자필 기재란이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면 기소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 ○○○의 무엇으로 사기 (법령 위반)에 대해 강력히 처벌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를 통해 사회 정의가 살아 있음을 피고소인에게 알리고, 고소인과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검사가 담당형사한테 수사 더 보완햐라고 지시한거라 고소인이 증거자료들을 이미 다 제출했으면 직접 보완할 것은 없을 겁니다.(담당 형사가 필요할 경우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는 있음)
계속 수사를 진행하게되면
좋지는 않을겁니다.
"에이 사람 귀찮게 하네.
뭘 더 어떻게 수사 하라는거야 18"
이게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교체요구를 하는것이 좋을것
같은데 어차피 지들끼리
같은 식구 타령 하는것들이라
얼마나 성의를 가지고
추가 수사를 할까 의구심부터
드네요..
예전에 수사비 받아 쳐먹던
습성 버리지 못한 놈들도
있을것이고
진급에 도움되지 않는
사건은 등한시 하고 대충하는 놈들도
적지 않은게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딱히 어느부분이 법에 걸리는지 제 3자가 볼땐 모르겠네요.
공개를 안하는게 위법인지
내역에 어느 부분이 위법인지 증거자료가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아파트 규정에 공개해야 될 사항이나 규약이 있는지.... 등등
보통 고소하는 사람이 증거 빠방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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