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 선배님들은 퇴직금 잘 아실 분들 계실거 같아서 여쭤봅니다.
제가 퇴사하고 DC형 퇴직연금? 을 받을 예정인데
DB형으로 계산했을 때 받는 금액과
DC형으로 계산했을 때 받는 금액이 다르다는데
어떤게 더 많이 받나요~?
보배 선배님들은 퇴직금 잘 아실 분들 계실거 같아서 여쭤봅니다.
제가 퇴사하고 DC형 퇴직연금? 을 받을 예정인데
DB형으로 계산했을 때 받는 금액과
DC형으로 계산했을 때 받는 금액이 다르다는데
어떤게 더 많이 받나요~?
- 퇴직연금제도: 퇴직급여를 외부(금융기관)에 적립, 운용 → 안전
- 퇴직금: 퇴직급여를 회사 내부에서 관리 → 불안
이때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제도]
- 퇴직연금제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 퇴직금
◆ 차이 1. 근로자 개인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직접 운용할 수 있는가?
- 확정급여형(DB): X, 사용자가 운용
적립금을 사용자가 운용하고 근로자는 사전 확정된 퇴직급여를 수령
-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O, 개인(근로자)이 직접 운용
적립금을 근로자가 운용하고 퇴직시 적립금과 운용손익을 최종 급여로 수령
◆ 차이 2. 모든 퇴직연금제도를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는가?
-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설정
- 개인형퇴직연금(IRP):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는 자유롭게 가입
결론적으로! 확정급여형(DB) 또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의 근로자도 노후대비를 위해 추가로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DC형은 그동안 어떻게 돈을 굴렸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매년 1년치 퇴직금이 운용사로 입금되니 DB형보다는 금액적인 손해가 있지요
단,그동안 잘 굴렸다면 그 손해 이상을 보전할테구요
운용사 홈페이지 로그인 해보면 내 연금의 수익이 어떤지 확인 가능하구요
펀드 상품도 직접 선택,조정이 가능합니다
어렵다면 운용사에 전화 해보세요
장단점에 관해서는 인터넷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적립금 운용의 주체가 사원인게 DC형
DB에서 DC로 전환은 가능하나
DC에서 DB로 전환은 불가능합니다.
급여의 인상폭이 높은 분들은 DB형이 유리하고
내가 직접 주식 투자등 자신이 있는 분은 DC형이 유리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