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도움을 구하고자 화력이 좋다는
보배드림에 글을 씁니다
어제 날짜로 통지서라는 이름으로
손해배상 청구 내용이 담긴 한 통의 카톡을 받았습니다
글쓴이는 올해 10월 4일,
한 마케팅 업체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으며
계약서상에도 손해배상 내용에 60만원 손해배상 금액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고 저도 인지하였으며 계약을 한 점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계약서 작성 당시
팀장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하길
"손해배상 내용에 관해서는 연락없이 잠수타는
사람들 때문에 들어가는 내용"이라고 했고
"그 부분으로 인해서 계약서상에 적힌
손해배상 같은 내용의 경우는 미리 그만 두기 전
연락만 하면 된다"고 구두로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 진술 관련 녹취 있습니다)
60만원이 크면 큰 돈이고 작으면 작은 돈이고
저도 프리랜서 계약서라 쉽게 생각하고 작성한 부분이
멍청하고 비난 받을 부분은 맞지만
업체측의 이런 양아치 같은 행동이 너무 화가 나고
저같은 또다른 피해자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혹은 저같은 또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하고
이렇게 글을 쓰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현재 상황에서는 제가 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내
방어하면 되는 것인지와
공익을 위해 글을 쓰고 싶은데 어디까지
오픈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도움 구하고자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같은 분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목적에 글을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거는 법적 내용증명이 아닌
지들이 써놓은 종이쪼가리세 불과함.
해당 업체 이름을 검색해보니 당장 어제자 글로
저와 같은 분의 이야기를 보고
피해자가 한 둘이 아닌 것 같아 여기저기 글을 쓰려고 하는데
어디까지 오픈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궁금하고 해서요
답변 감사합니다!
내일 방문해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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