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4학년 딸을 키우는 아빠입니다. 아이가 아파트에서 놀다가 허벅지의 23cm정도 대동맥 바로 위까지 깨진유리에 베이는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릴 부분은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요구드리고 싶은 부분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보험처리, 금전적 요구 아니니 오해하지마세요 어떠한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글을 적는 이유는 사실 관계를 전달하고 이런일이 재발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글을 남기며 저같은 끔찍함을 겪지 않으시도록 사고 발생 시 꼭 챙기셔야할 부분들을 주민들에게 전달드리려는 마음입니다. 전국 어느 장소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8월 11일 일요일, 동탄역 시범한화 물놀이장에서 아이가 놀다가 다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는 물총놀이를 하는 중 재활용장에서 물을 넣으러가다가 바닥에 미끄러졌고 입구쪽 벽에 깨져서 기대어져있던 유리에 허벅지가 20cm이상 깊게 베이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사고 후 10분정도 뒤 현장에 도착했고 당황스러운 부분이 두가지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후 10분도 되지않았는데 재활용처리장은 유리한조각 없게 깔끔하게 정리되어있었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께 다친 아이의 케어를 해주셔야지 현장을 치우시는게 말이되냐고 정중히 여쭸는데요. 웃으시며 아이들이 뛰어놀다가 넘어진거라고 대답하시길래 화가나서 나중에 CCTV보고 책임이 있으신 부분은 책임을 묻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께서는 제가 소송을 하겠다고 소리질렀다고 표현하시던데 현장에 많은 사람이 있었어서 아시겠지만 소송을 얘기한적도 소리를 지른적도 없습니다.
사실 그런거 따질시간없이 아이의 치료가 무엇보다 급했습니다. 구급차는 빨리 도착했는데 의료 대란으로 한림대 병원 등 근처 병원은 응급조치조차 거부하셨고 20분간 아무곳에도 가지못하고 구급차에서 대기하던 시간이 제일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간신히 수술은 못해주지만 응급조치를 해주신다는 오산 한국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동 중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서 말씀드리니 지금은 당장 형사 사건은 아닌것 같으니 CCTV를 확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래 내용 부터는 모두 통화녹음 등 증거가 있고 저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주민들께서 기억해두셔야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서의 안내에 따라 관리사무소에 연락드리니 CCTV는 보존기한이 없으니 걱정하지말고 아이의 캐어를 먼저 처리하셔라. CCTV가 있으니 잘 기록되어있을거다. 그리고 CCTV는 제가 경찰과 동행하여 직접와야 열람할 수 있으니 나중에 오셔서 처리하셔라 안내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활용장 내부와 외부 CCTV를 모두 잘 보관해달라. 앞뒤로 잘 보관해주셔야 관리사무소의 책임이 없음을 입증하시는데도 도움이 될거라고 답변 드렸고요.
한달정도 뒤 동탄경찰서 형사과에 방문하고 안 사실인데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형사분께서 직접 관리사무소에 전화하시면서 보존기한 없는 CCTV가 어딨냐 얼마나 보존되냐 물으시니 그 때서야 한달이라고 대답하시더군요. 이미 지워졌다고요. 또한 이런 사고가 있는 경우 2주안에 CCTV보존 요청을 드려야하며 경찰을 대동해서 CCTV를 보러가야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관리사무소의 대답이 절망적이었습니다. 보관해달라고 부탁드린 내외부 CCTV는 어떻게 되었냐고 물으니 재활용장 CCTV는 고장이 났다 외부 CCTV는 있다고 하셨고요. 사건 발생 앞뒤로 CCTV를 보관해달라고 했는데 현장이 너무 깨끗했다 유리한조각 없었다. 가장 절망적이었던 부분은 그걸 치우신 분은 누구냐 여쭤봤더니 알수없다 우리는 아이가 뛰어들어갔다가 피흘리며 나오는 모습만 보관해놨다 라고 대답하시더군요.
사실 아이 아빠로서 너무 화가 납니다. 관리 소장님께서는 굉장히 정중하게 말씀하셨지만 아이가 다쳤으니 전화를 받고 있지 안그러면 받지도 않았다. 안그래도 다른일때문에 그만둘까 고민중이다.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이런식의 반응이셨고요.
변호사 상담을 해보니 녹취가 모두 있다고 해도 결정적인 CCTV 증거가 확보안된 상황에서 입증하기 어렵다. 민사는 증거가 없어서 이기기 어렵고 형사로는 가능하지만 증거를 찾기 쉽지 않아보인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결국 다른건 됐고 그냥 아파트 보험으로 아이 치료비만 보험처리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이마저도 안해주신 상황입니다. 더 이상 필요없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전신마취 수술을 했고 큰 흉터는 남았지만 건강해졌습니다. 끔찍한 흉터를 볼 때마다 가족들과 더 많이 사랑하며 아껴줘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사건 당시를 기억못할 만큼 큰 충격을 받은 두 아이와 한동안 우울증을 겪은 아내를 보면서 이런일이 주위에 절대로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글을 남깁니다.
단지내 사고 발생 시 꼭 기억하실 부분은,
- 단지내 사고 발생 시 2주내로 반드시 CCTV 보관을 요청하세요. 임의로 삭제하지 못하도록 최대한 빨리 방문하시고 CCTV 고장이 없다는 부분도 확인하세요.
- 경찰을 대동해야한다고 하면 법이 개정된것을 알고 있으니 해달라고 당당히 요청하세요. 일부 프라이버시 이슈가 큰 CCTV가 아니라 방범 CCTV는 경찰 대동 없이 열람 가능합니다.
- 관리사무소를 믿지마세요. 제가 통화한 관리사무소장님은 전화 대응을 봤을 때 인간적으로 훌륭한 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국 관리사무소의 책임을 벗어나기 위한 형태로 사무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양해를 구하시더군요.
아래 사진은 모자이크와 흑백처리를 했지만 거북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의 상처 전후 사진입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험처리된다면 그냥 합의 보시면 안되요. 흉터의 향후 치료비는 센치당 책정이 됩니다.
인터넷어 떠도는 센치당 10만 7만 이런얘기 **절대 참고하지 마시고요**
열배이상 되니 개인적으로 처리하시기 보단 변호사쪽에 위임하시는게 현명한 선택일것 같네요.
손해사정인은 이 일과는 성격이 안맞습니다. 참고하세요. 양쪽다 직업이라 글 남깁니다.
때는 바야흐로 일천구백구십삼년 국민학교 6학년 아파트에 살 때 임
아침에 학교가면서...엄마가 쓰레기 모아둔거 버리고 가라는 말에..
아파트 뒷편으로 쓰레기 버리고 등교길을 향했다...원래는 앞쪽으로 다님..
쓰레기 버리는 곳으로 걸어가서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 버리는곳에서 쓰레기를 통에 넣던 중
(기억상으로 당시에도 분리수거 같은걸 좀 잘 관리가 되었던 것 같음)
왼쪽 종아리 측면이 뜻뜻하길래...뭐지 하고 바지를 걷었는데..피가 철철 흐르는게 아닌가..
피보니까 안아프던것도 아파지더라고...
알고보니 어떤사람이 버린 쓰레기 봉투가 바닥에 있었는데...유리가...ㄷㄷㄷㄷ
지금생각해보면..아찔하면서도..CCTV가 있었다면...추적하여 뭐라도 하겠거니 생각도 함..
붕대싸매고 학교 양호실가서 응급처치하고 병원은 안갔음..
그랬더니 흉터가 ㄷㄷ 아직도 흉터보면..그때 생각이..ㅡㅡ
울아들도 초2때 친구네 아파트서 놀다가 튀어나온 맨홀뚜껑에 넘어지면서 무릅20센티 찢어짐 119타고 병원감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자체보험으로 치료해줬네요
묻지도 따지지도않고
치료후
성형수술이 중요할듯하네요
이부분에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뤄져야할텐데
큰일이네요
글엔 단순히 물넣으러 가다가 미끄러졌다고 써있지만 뛰놀다가 넘어진거겠죠??
재활용장이 뛰어노는곳도 아니고 애도 유치원생도 아닌 알거 아는나인데 애부터 혼내서 교육시켜야지
다친 이유를 왜 외부에서 찾습니까
저게 애잘못이지 남탓 할일인가요?
그러니 요즘애들 버릇이 나빠지죠
아.. 내잘못으로 다친게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솔직히 이게 경찰에 신고할일도 아니잖아요
아이 과실인것을 명확히 알려주고 혼내줘야 앞으로는 안다치게 조심하죠
저도 4학년때 학교에서 놀다가 유리창에 팔 아작난 기억이 있어서 써봤습니다
저는 당연히 저랑 친구들 잘못으로 인지했을 나이였고요
그런거 모르는 어린나이 아닙니다
혼낼일이라 믿는 사람은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혼내는건 나중일이고 언제든 할 수 있는일이지
나이 80먹은 사람도 실수도 하고 후회도 하거늘
아이들이면 더 부족한 면이 많지.
애가 10살 15살이면 무슨 성인보다 더 빡쌔게 잣대 들이대는 인간들 자식은 커녕 주변에 조카도 없지?
지금 이 순간도 당신도 나도 계속 실수하고 후회하면서 살아. 그게 인생이야.
본문 글쓴이는 관리사무소가 거짓말하는거, 굳이 증거 없애려고 애초에 그런거 그런게 아쉬운거야. 그게 그렇게까지 야박하게 해야할일이냐는거지.
일어난 사실일 뿐인데 그 사실대로 영상 서로 따져보고 자잘못이 있으면 따지면 되잔아.
당신 말대로 아이 혼내야 할 일이면 그 영상보면서 아이 혼내면되는거고 위험한 물건 방치하고 관리 안된거 확인되면 앞으로.그걸 고치려면 뭔가 근거라도 있어야 주민이든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든 제재나 안내를 할 거 아냐?
그게 영상이 필요한거지.
이번에는 다치는거로 그쳤지만 저게 다음에는 누가 불구되거나.죽을수도 았잔아.
거 당신 댓글 참 못됐게 쓴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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