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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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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훈련병 형졸라커임마 24.11.17 02:33 답글 신고
    제가 알기론 원심보다 형량이 높을수 없을탠대요? 벌금형 맞고 집행유예 나올수 없어요
  • 레벨 원사 2 공동선 24.11.17 02:41 답글 신고
    통상 1심보다 깎이는게 맞는데요..
    가끔 올려치기 되는경우도 있더라구요..

    '벌금형 2심 실형' 으로 검색해 보시면 올려치기 된 사건들이 많네요..
  • 레벨 원사 1 차붕이2015 24.11.17 05:21 답글 신고
    잘못 알고 계신 거죠
  • 레벨 원사 2 날아라장산곶닭 24.11.17 09:24 답글 신고
    원심보다 높을수 없는 경우는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은 경우만 입니다. 검찰도 형이 넘 낮게 나왔다고 항소하면 2심에서 더 센형이 나올수 있습니다.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4.11.17 09:39 답글 신고
    판사가 괘씸죄로 검사가 구형한 형량보다 더 높게때린 경우도 있는데여..
  • 레벨 원수 JIGSAW 24.11.17 07:30 답글 신고
    벌금확정
    집행을유예
  • 레벨 일병 멋쟁이친구 24.11.17 07:57 답글 신고
    징역형>금고형>벌금형 입니다.
  • 레벨 상사 1 myna 24.11.17 11:21 답글 신고
    2년 동안은 좀 조용하겠죠.
    2년안에 또 그러면...
    + 2심 징역이 붙겠죠.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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