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을 받았는데,
이게 형사상으로로 무혐의로 끝나고 검사한테갔는데도 무혐의로 끝나고
짜증나게 민사소송까지 걸었더라구요.
제가 정당하게 일해서 돈받은건데 100만원도 안되는거라..
짜증나게 민사소송까지 걸었찌만 그냥, 너무 귀찮아서 왔다갔다.
이런 일에 휘말리는것도 싫어서
성격이 급해서 그런가 또 먼가 휘말리고 신경쓰는게 싫어서
그 원하는 금액을 계좌로 그냥 입금했고, 취하해라고 했는데
끝까지 취하를 안하고 12월에 법정기일에 봐야된다고 통지가 왔어요.
근데 정말 가기 싫은데
이거 안가면 저한테 불리한거 있을까요?
아... 변호사도 무조건 제[가 이긴다했는데 소액이라 짜증나서
그냥 끝내버리고 싶어서 돈주고 종결해라했는데 종결안해서 짜증나네요. ㅜㅜ
100만원도 안되는거라.. 아 그냥 끝까지 싸워서 주지말걸 그랬나 후회되네요.
이게 변론기일에 안가도 문제가 없을까요?
연차를 내서 가야하는데.. ㅜㅜ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의견으로
받아들여서 불.리.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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