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싹하고 8월에 이사했습니다
인테리어진행하는 도중 업체사장님께서 천장이 젖어있다고 말씀해주셔서 확인해보니
집 매매하기 6개월 전에 천장누수가 있었는데 원인이 우수관에서 타고들어온 것 같아 우수관 공사후
천장공사를 새로했다고합니다 (윗집누수확인했을때 업체불러서했는데 탐지가안됬다고합니다)
그런데 천장이 젖어있어서 남은 우수관의 물이 들어온 것 같아서 물기제거하고 인테리어진행 했습니다
*우수관이 문제라고 판단해서 아파트관리실에서 도배비용과 공사비용 부담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시점으로 돌아와 도배를 싹해놨는데 큰비가 시작되니 딱 그부분의 천장 실크벽지가 울고 있더군요 우수관은 완벽하게 공사를 했다고 하고 윗집 수도관이 터진것도 아닌데 그럼 윗집벽에서 빗물이 타고들어오는 경우의 수밖에 없는건가요?
관리실에 이야기를하니 윗집을 확인해주었는데 역시 탐지업체불러서 진행했지만 누수는 없었고
외벽에서 타고들어온것같은데 이 경우에는 도배및 외벽보수비용을 윗집에 청구해야하나요?
경비실에 청구해야하나요?
천장젖은사진 첨부합니다!
누수는 중대하자고 6개월까지 이행의무가있습니다 전주인에게 이야기하시는게 빠를거 같네요
우수관문제라면 윗집과는 무관합니다
관러실에서 처리 해줘야 되는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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