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진짜~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e편한XX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진짜 황당한 일이 있네요~
관리비 명세서에 주차비용 120,000원내라고 기재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일이지?? 하고 관리실에 방문해서 확인하니, 햐....
어처구니 없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세대에 같은차량이 한 달에 7번이상 방문 했다고 하면서 주차비를 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아파트에서 주차장을 이용했으니, 주차장 비용을 내라고 하는 겁니다.
참고로 와이프가 허리에 골절이 생겨서 아는 지인 분이 병원을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했던 상황 이라서 방문 했다 하더라도 잠깐 몇분 또는 몇십분 정도 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들어 왔다가 바로 나갔다고 하니, 우리 아파트는 들어오는 기록만 체크 되고, 나가는 기록은 체크 안 되는 시스템이라서 잘 모르겠다고 성의없는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침은 누가 정했냐고 하니, 관리소장 왈~ 입대위에서 정한거고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하는데, 어는 누가 이런 방침을 따른다 말입니까?? 방문차량들에게 주차비를 받는다는 내용을
알려서 합당한 지 확인 한 후에 실행을 해야 하는거 아니냐 물으니, 그런건 모르겠고 입대위 7명이 정한거니, 그냥 규정을 따르라고 합니다.
입대위 대표를 만나서 따져 봐야하니, 얼굴좀 보자고 하니, 입대위 대표 왈~ 내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사람 인줄 아느냐면서 힘을 팍!! 주면서 갑질을 합니다.
아파트가 주차장도 아니고, 어떻게 방문하는 가족 이나 지인들에게 주차비용을 받을 수 있냐고 하니, 여기서 더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는 관리소장입니다.
그러면, 방문했던 사람이 가족이면, 가족관계증명서 가지고 오고, 지인이면 방문했던 차량 등록증 가지고 오고, 회사 차량이면, 회사에 소속 되어있다는 입사증명서 가지고 와서, 입대위에 심사를 받고 결과 나오면 알려주겠다고 하네요...
햐... 심사를 받으라 검토를 하겠다도 아니고, 심사해서 결과 통보 하겠다고 하는 관리소장..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이 자기네들 부하직원 인 줄 착각하면서 갑질하는 입대위 와 관리소장 기가 막힙니다.
아.... 그래서 관리소 직원에게 물어 봤죠.. 이렇게 주차비용 받아서 어디에 사용합니까? 했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입대위에서 돈이 모자라서 그럴 수 있다고.. 기가차고 어이없는 이진실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한민국에 이런 아파트가 있다는게 진심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내용 진짜 팩트 입니다. 대화내용 녹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겪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직도 이런 무식한 작자들이 있는 세상이
안타깝습니다.
많은사람 볼수 있도록 추천 부탁 드립니다.
즉 100시간 동안은 저희 동호수를 입력 후 주차하여도 무료인데..
이를 초과할시 10분당 100원에 주차료가 추후 발생됩니다.
이렇듯 외부주차 차량에 주차비를 부과 할 경우 입차시간과 출차 시간을 명확히 체크하여
(요새는 주차차단기에서 알아서 다 체크됨) 주차비를 청구해야지..
7번 들어왔다고 얼마나 주차를 한지 시간도 체크하지 않고 저리 12만원이나 부과한건
명백히 관리실에 잘못된 처사로 보이네요.
입대위에서 꿀꺽한다면 범죄라고 봅니다.
하지만 ,제가 기재 했듯이 들어오는 차만 체크 되고 나가는 차량은 체크 안된다고 하네요.
아닌가 싶네요 주차 빡시게 관리하는데는 차량출입제한도 걸고 그러는데 아무리 그래도 저 금액은 어거지가있네요
입대위회장이랑 잘 얘기해보세요
입대위에서 꿀꺽한다면 범죄라고 봅니다.
즉 100시간 동안은 저희 동호수를 입력 후 주차하여도 무료인데..
이를 초과할시 10분당 100원에 주차료가 추후 발생됩니다.
이렇듯 외부주차 차량에 주차비를 부과 할 경우 입차시간과 출차 시간을 명확히 체크하여
(요새는 주차차단기에서 알아서 다 체크됨) 주차비를 청구해야지..
7번 들어왔다고 얼마나 주차를 한지 시간도 체크하지 않고 저리 12만원이나 부과한건
명백히 관리실에 잘못된 처사로 보이네요.
여기가 학교도 아니고 회사도 아니고... ㅎㅎ 심사라..
주차요금은 12만원 청구했으니 12만원을 청구한 근거를 대라하세요.
관리실에서 cctv를 체크해서 입차시간 출차시간을 체크하던가.
비용을 청구했음 이 비용이 왜 청구됐는지는 청구한 쪽에서 증명해야 하는게 기본 아닌가요?
아파트 관리소가 갑도 아니고ㅋㅋ 얼척이 없네요..서류갖고 와서 심사라ㅋㅋㅋㅋ
이거 내용 사실 그대로 전단지 작성해서 엘레베이터부터 싹 공론화 하세요.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런생각을 할 수 있는거지;;
그리고 그 규정이라 하는데 그 규정도 한번 확인해보세요.
이게 주차시간으로 측정이 되는지 방문횟수로 측정되는지 솔직히 방문횟수는 말이 안되요.
저도 확인 할 수 있게 증명 하라고 했습니다.
헌데 관리소장 및 입대위 대표는 출차 근거는 없으니, 규정대로 하라고만 하네요~ 심사 받으라고 서류 가지고 오면 확인해서 알려주겠다고..ㅎㅎ
시청에 민원도 넣고, 국민신문고에도 올렸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올리는건 우리동 밖에는 할 수 없네요~ 타동은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야 하니~ㅜㅜ
외부출입자가 7번 방문해서 다음날 나갔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회차의 개념으로 봐야되는데 ㄷㄷ
입대위가 참 경솔했던것 같고
저런 사실을 공표도 안하고 시행한건가요?
입주민을 위해서 입대위 뽑아놓았더니... 감투 놀이 하고 있습니다.
입대위 해먹을게 많아서 소장과 짜고 치는 비리가 많습니다.
시청 담당과 통화해보니... 이번 입대위 대표는 갑질을 하고 있다고 시청 담당 주무관이 말하더라고요~
이번에 입대위 대표 새로 뽑았는데..본인이 당선 안되었다고 무효라고 하면서 시청에 난리 쳤데요~ ㅎㅎ
손님 왓다고 돈을 받아 쳐묵나
예를들어,,,
남의 동호수로 도용하여 입차하면,,,
도용당한 입주민이 주차요금을 내야하는건가요?
양쪽 말 들어 봐야 할듯한데..
아파트 주차규정은 입대의에서 회의를 통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아마 글쓴이 아파트 주차 사정이 엉망이라 규제를 가하는거 같은데, 우리 아파트도 외부 미등록차량이 1달에 10번 이상 반복해서 방문 등록하면 주차요금 +1대로 징수 합니다.(3대 부터는 10만원 부과)
이유는 주차등록하고 입차나 주차해라 라는거죠.
출차 확인이 안되는건 아파트 주차게이트 기능상 문제라 어쩔 수 없는거지만 입차 내역은 팩트니 도리가 없을듯 하네요.
글쓴이 주관적 입장으론 선의의 피해자 일 수도 있을듯 한데, 주차등록 안하고 방문차량 등록해서 입차하거나 주차하는 얌체 입주민들 때문에 저렇게 하고 있는듯 하네요. 입대의에서 잘하고 있는듯.
주차비로 들어온 돈은 잡수입이라 입대의에서 함부로 못 건드립니다. 회계장부에 다 찍히기 때문에 저거 슬쩍 하려면 횡령죄로 철컹 하죠. 주차비나 기타 잡수입 모아서 관리비 차감도 해주고 있는거 같은데 표면상으론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입대의 처럼 보입니다.
만약 주차비를 누구 개인 통장에 계좌로 이체 하라고 한다면 문제가 되지만, 관리비 고지서로 부과 한건 문제가 없을듯 하네요.
PS: 입대의 회장 얼굴 보고 싶으면 입대의 회의 방청 신청하고 회의 참석해보세요. 입대의 사람들 동호수나 전화번호는 개인정보라 공개 못할듯 하네요.
불법입니다.
관리규정에 주차 징수 근거가 머무른 시간이 근거가 아니라 들어오면 무조건 일정 시간 비용을 징구한다면 당연히 문제를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세대에 그 달에 5회이상 같은 차량이 입차하면 주차료를 징구한대요. ㅋ
그런데 어플로 사전등록하면 그렇고, 그냥 와서 열어주면 카운트를 안해요. ㅋ
이상한 입대의가 참 많습니다.
별도 고지없어도 게시판에 게시하면 법적 문제는 없고요.
대신 합당한 사유를 제시했는데도 수용안해주면 입대위가 꼰대고요.
거기에 내용 올리고, 아파트 대표나 동대표 통화 내역 올리세요.
그리고 해당 구청에 공동주택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민원 제기하면 조사나와서 위법한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 요구하고, 안될 경우 제재를 가하기에 관리사무소는 깨갱하고 바로 말 듣습니다.
명확한 사용 기록 없는 청구는 불법편취 입니다.
2.관리규약에 없다면 입대표 회의록에 주차비 청구 관련 내용 확인.
3. 1번.2번 확인 불가시 관리소에 방문하셔서 주차비 청구관련 근거자료 정보공개 청구.
4. 모든 근거가 없을시 관할지자체 공동주택과 민원 제기하세요.
소장님 갑질이 심할경우 관리주체 본사에 갑질및 불친절 민원 접수해보심이 어떨지요.
잘 해결되시면 좋겠습니다.
뭐 감투만 하나 띄어주면 뭔 장원급제라도 한 것 마냥 저리 어깨뽕이 들어갈까 싶네~~~
입대위 대표도 저정돈데 구의원 시의원이라도 되면 어마어마 하긋으~
자치규약에 명시가 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선거관리 위원회는 주택법상 하는일 외에 아파트마다 다를 수도있지만 입대위를 감사 하는 역할도 합니다.
우선 입대위에서 결정한 주차관련 관리규약을 꼼꼼히 읽어보세요. 규약을 위반한 사항이 있으면 책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규약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짚어볼 필요는 있긴합니다. 입대위에서 신규로 결정한 사항은 무조건 일정 기
간 공고를 하도록 되어있기때문에 E/V내부와 출입구 게시판에 분명히 공지가 되있었을 겁니다. 새로 들어가셨다고 하면
주민등록할때 아파트관리규약집을 받으셨을 꺼구요.
주차비가 저렇게 많이 나오는걸 봐서는 주차문제가 굉장히 많은 아파트여서 강하게 했다고도 생각합니다.
양쪽말을 다 들어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수고하세요.
선관위는 선거만 공정하게 잘하면 됨.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선관위가 입대의 감사 하라고 되어있는지 확인부터.
입대의의 감시는 입주민들이 해야 하고, 감사는 관할구청 공동주택관리과에서만 할 수 있음.
입대의의 감사는 관리주체 감사하라고 되어 있음.
저런 선관위가 있는 아파트 들의 입대의는 고생이 많을듯.
구닥다리 설치하는곳은 거의 지주택입니다
믿거의 대명사 지주택~~
나가는 시간이 체크가 안된다???
말이 안되는데요??
일정 이상 방문시 등록된 차량에 준하며 해당 등록비를 징수한다겠네요
입대위든 누구든 오라고 가야할 아랫사람은 아니니 더 답답한 사람이 상대방 시간 물어보고 찾아가는게 빠르뎄죠
시스템상 출차 체크도 안되는데 저걸 시행한건 아파트 쪽 실수네요
그리고 저런 중요한 변경사항을 공지도없이
시행한건가
글쓴분이 공지를 못본건지 아니면
편법이용 요금부과 인진 모르겠으나
글만봐선 문제가있네요
주차 규정을 아예 인지 못하고 있던 본인 잘못도 있는 듯 하구요.
관리소장의 말도 잘 이해가 안되는게, 저런식으로 말한게 알려지면 잘릴만한 사유가 될텐데 과연 저렇게 말했을까 싶기도 하고.
입대의가 입주민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존재가 아닌 것도 사실이고.
이건 양쪽 입장 들어봐야 하는 사안인 것 같은데,
무조건 토닥토닥 입대의 나쁜넘 하는 댓글들이 너무 많네요... ^^;
출차 까지 체크되는 시스템으로 변경하면 모든게 해결될것 같은데요.
입주민 과반 이상 찬성하면 시스템 변경 가능하지 않을까요?
만약 입주민 과반이 반대했다면 할말없을듯요
관리규약을 봐야 함. 똑캍이 돈주고 사는데 누구는 1대,2대,5대, 차량없는 세대 등등
주차장은 부족하고 차는 많고, 외부차량 관리방법 등등 규약을 봐야함, 그래서 이글 가지고는 글쓴이가 억울한지
어떨지는 알수 없음. 끝.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