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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3 틀리앙 24.11.04 13:11 답글 신고
    사기죄의 미수같은데요 고소하고 유죄인정되면 부동산협회 제보할 사안같습니다
  • 레벨 상사 1 흐르는물처럼 24.11.04 13:22 답글 신고
    1. 임차예정인 물건에 임차권등기가 경료되어 있다는 것은 입금 전 알았다.
    - 임차권 등기는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였을때 신청하는 것임.

    2. 입금후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받아 보니 압류2건의 이력이 있다.
    - 말소 전인지, 이력만 있는 것인지는 본문을 보고 파악 할 수 없음.

    사족 - 뭘 보고 사기 라고 하는 것인지......
    다만, 중개사가 임차권등기, 압류 이력등 있는 물건을 중개하면 도의적으로 좀 그렇쥬?
  • 레벨 훈련병 클레이탐순 24.11.04 13:33 답글 신고
    지금 전세사기 진행중인 집인거고
    새 입주자가 돈을 준 임대인에게 받는게 아니고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보증보험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집을 괜찮은집이라고 소개해주는 건데도 사기요건 성립은 힘든거죠?
    압류는 가장 최근이 올해 8월2일
    압류 말소가 10월 24일이네요
    말소되자마자 저희에게 집 보여준거 같습니다
  • 레벨 하사 3 틀리앙 24.11.04 13:49 답글 신고
    지금보니 문제 없네유~ 마침 못돌려 받을각오를 하셨다니 수업료 냈다구 생각하세유
  • 레벨 훈련병 클레이탐순 24.11.04 14:04 신고
    @틀리앙 그렇군요
    또 하나 궁금한점 질문 드려도 될까요
    Hug안심대출을 임대인이 은행 준비해놨다 하면서 수협쪽으로 유도하던데
    수협이 공시지가 126% 넘는 집도 대출을 해줘서
    그렇다고 하던데 이 경우도 문제있을 가능성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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