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치과도 리뷰이벤트 있나여??
2. 잇몸치료는 돈도 안되고 일거리만 많아서 잘 안해주려고 하지만, 잇몸치료 먼저 권유하는 치과는 매우 양심적이고 돈보다 환자생각하는 치과임.
3. 스케일링보다 중요한게 잇몸치료(겉으로 보이는 치석말고 잇몸속에 숨어있는 치석제거)인데, 돈만 밝히는 치과는 잇몸치료 해달라고 하면 우리는 그런거 안한다고 다른병원 가보라고함.
아, 그리고 잇몸치료 해본적 있냐고 물어보는건 스케일링이랑 다르게 잇몸속을 뒤집는거라 좀 아프고 피도 많이나서 처음해본다 그러면 설명을 위해 다들 물어보는거지, 돈벌어먹으려고 하는게 아님.. 건강보험 수가적용되는 치료라서 3만원정도(건강보험공단 부담금 제외하면 자기부담금은 만원초반대)밖에 안나오는 엄청 저렴한 치료라서 눈탱이쳐서 돈벌려는게 아님..
2. 잇몸치료는 돈도 안되고 일거리만 많아서 잘 안해주려고 하지만, 잇몸치료 먼저 권유하는 치과는 매우 양심적이고 돈보다 환자생각하는 치과임.
3. 스케일링보다 중요한게 잇몸치료(겉으로 보이는 치석말고 잇몸속에 숨어있는 치석제거)인데, 돈만 밝히는 치과는 잇몸치료 해달라고 하면 우리는 그런거 안한다고 다른병원 가보라고함.
2.새로온 여의사였는데 정기점검 간건데 뜬금없이 잇몸치료하래요. 6개월전에 스케일링하고 잇몸치료받고 이 떼우는 치료 받았었거든요. 치료받은 이력이 없었으면 양심적이었겠지만 6개월전에 치료다받았고 정기점검하라고 해서 간건데 갑자기 잇몸치료얘기하길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3.ㅜㅜ 너무심했네요.다른병원가라니ㅜㅜ
명예훼손 조문이 공연이 사실을 적시부분이 있는데
사실이 진실 허위 둘 다 포함이거든요
즉 조문에선 진실이라도 처벌하겠다란 의도고
이건 헌법에 표현의 자유를 굉장히 침해합니다
그래서 310조 였나 위법성 조각사유로
처벌받지 아니합니다
310조도 진실로 공공이익이 있다면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렇기에 비방이 들어가면 안됩니다
그냥 나쁘다 싶으면 무조건 명예훼손이에요 ㅋㅋㅋ
제가 치과를많이 다녀봐서 아는데
잇몸치료 스켈링은 더이상 치료할곳이 없다싶으면 무조건 하라고 권유해요.
보험수가도 나오고 치위생사 놀리고있으니 그거라도 시키는거죠
보통 공장이라고 하는데 임플란트만 주구장창 하는곳은 절대로 잇몸치료 스켈링 권유하지않죠
돈이 안되기때문에.
하지만 동네치과들은 무조건 권유하죠 공장형 치과가 아니기때문에
근데 자기고객 자기손님인데 차트도안보고 인사도 안하는 불친절 치과는 너무했죠 그런덴 가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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