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흡연구역 과태료가 이게 맞는건지 궁금해서 가입까지 햇네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건물(비지니스센터) 흡연구역에서 흡연중(재떨이랑 1~2미터거리 화단에 앉아잇엇음)
구청단속에 단속되어 과태료를 부과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단속반분이 나이도 많고 하셔서 그냥 따지진 않고
과태료 처분을 받앗는데요.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저는 건물에서 지정한 흡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였습니다.
흡연구역이 건물의 필로티 공간입니다. (단속반분이 필로티는 금연구역 이라 하더군요)
뭐.. 저는 건물세입자 이기에 지정공간에서 흡연을 한거라
억울한 부분이 있긴합니다..(비흡연 분들은 이해 못하시겟지만..)
그래서 구청(보건과?)에 과태료이의신청을 제기 했는데요
통화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녹음듣고 간단하게 작성합니다.)
본인 : 건물에서 지정한 흡연구역임에도 과태료 부과가 맞는건가요?
구청 : 필로티는 금연구역이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맞습니다.
본인 : 그럼 건물의 흡연구역을 바꿔야 하는것이 먼저 아닌가요?
일반 시민들은 필로티에 대해 잘 모를것이고,
흡연구역이 있다면 거기가서 흡연을 하는게 대부분일 텐데요?
구청 : 네.. 그런데 필로티는 금연구역 입니다.
본인 : 금연구역인건 알겟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것도 알겠구요.
하지만 또 다른사람이 어떻게보면 피해?를 입을수도 있는데
건물에 흡연구역 이동같은 계도 요청을 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구청 : 계도요청은 직접 관리실가서 하셔야 합니다
본인 : 네? 계도요청을 세입자가 직접요?? 무슨법 인줄 제가 어떻게 알죠..?
구청 : 저희가 할 수 있는건 없습니다. 직접 하셔야 합니다.
본인 : 할수 있으신게 없으면.. 건물은 아무렇게나 흡연구역 지정하고
단속반은 그렇게 지정된 건물만 단속하면 함정수사? 함정단속? 아닌가요?
구청 : 저희가 할수 있는건 없습니다. 직접 하셔야 합니다.
본인 : 계도요청을 직접하라는게 이해가 되진 않네요..
구청 : 과태료 감면방법이 있으니 문자로 따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본인 : 네 저도 계도에 대해 주변에 좀 문의해 봐야 할 것 같은데
문자주실때 담당자분 소속/성명도 부탁드려요
(혹시 몰라서 물어봣습니다. 공무원의 소속/성명은 불법이 아닌걸로 알아서..)
구청 : 아 뉘예뉘예~
(통화녹음 2~3번을 들어도 비아냥 맞습니다. 소속/성명때문에 기분이 나빳던듯..ㅋ)
이렇게 통화를 햇는데요.
제가 궁금한건 지금 2가지 정도입니다.
1. 건물의 지정된 흡연구역에서 흡연인데도 과태료 부과가 맞는건지?
(맞다고 하면 낼 생각입니다. 억울한 면이 잇지만 이제라도 알앗으니...ㅠ)
2. 건물의 흡연구역 지정이 법에 어긋났을때 계도요청을 세입자가 하는게 맞는지??
(세입자가 건물에 요청햇다가 불이익을 받으면??
저포함 저희사무실 모두가 불이익을 받으면??
* 관리실과 대화를 나눠 본 적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그냥 제 생각
계도요청을 구청에서 하지않고 세입자가 하는게 맞는가??)
혹시 잘 아시는 형님 계시면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 주변에 흡연구역 단속하는거 본적이 없네요.
흡연부스는 10명남짓 들어갈 수 있는데 담배피우는사람은 50명이넘으니 이게 될리가 없겠지만..
그냥 필로티에 재떨이 여러개가 놓여있는 구조에요
근데 뭐 필로티는 금연구역이라고 반복된 얘기만 하시는데 답이 안나와서요..ㅠ
구청에서 그 공간을 흡연구역으로 지정 해준건 아닌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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