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어린 소녀에 대한 성애를 다룬 문제작 <롤리타>를 보면.... 영미권은 아동포르노(법적인 용어는 아동 성착취물)를 엄벌로 다스리는 대표적인 곳입니다. 소위 진아청은 말할 것도 없고, 가아청도 규제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롤리타는 텍스트(글)이기에, 영미권에서도 전혀 규제하지 않는다더군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현행 아청법은 영상과 화상 등을 규제하지 텍스트를 규제하지 않기에 롤리타는 19금 딱지조차 붙지 않고 번역 및 출간되었습니다.
어린 소년에 대한 성애를 적나라하게 묘사한 <템파>나 소년소녀의 성애를 적나라하게 묘사한 <신세계에서> 역시, 출간금지는 고사하고 19금 딱지조차 붙지 않은 채 그대로 번역 및 출간된 바 있죠.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위 '야설'은 다른 형태의 음란물(야동, 야애니, 망가, 야겜 및 미연시 등등)보다 검열이 훨씬 너그럽고 느슨한 것 같습니다. 야설은 아청법상 처벌대상이 아니며, 유포자에 한하여 정통망법상 음란물유포죄에 따라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만 법원 판례상 어지간하면 음란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웬만하면 검사가 기소하지도 않는다더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하필 '글' 형태의 음란물이나 폭력물은 영상 및 화상 형태의 음란물 및 폭력물보다 검열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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