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서없이 기제해도 이해 좀 부탁 드립니다..
형님들 제가 이번에 상해
민사로 상고 끝에 1천만원 위자료와 소송비 3분의2를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예상은 했지만요 돈을 지급 할 생각이 없나봐요...
돈을 당장 받거나 그러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냥 은행거래 못하게(채무불이행?) 이정도만
해두고 복리이자 투자 했다 생각하고,
내버려 둘 생각이긴 해요.
궁금한게,,채권추심이라 하나요?
재산조회,통장압류,채무불이행 등제 하는것들의 비용이 궁금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게 아닌가 싶어서요..
일정기간이 지나면 채무가 사라지는건지?
머 이러한 것들이 궁금해요.
장기전인데 어떤식으로 해야하는지요
답변 좀 부탁해요 ㅠ
기다리 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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