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예전에 교통사고로 인하여 고소장을 쓰게 된적이 있었는데..
경찰관이 오셔서 블박 보여 드리고 설명드리고..
옆차의 전방주시태만으로 고소장을 쓰려고 했으나..
경찰관이 진로변경위반이라고 제가 저를 고소하는 고소장을 쓰게 됬어요..
저는 상대방을 고소하려고 고소장 접수를 하려던 건데..왜
상대방의 전방주시태만이 아닌 제가 저를 고소하는 고소장을 쓰게 만드는 거죠?
이게 맞는 건가요?
제가 예전에 교통사고로 인하여 고소장을 쓰게 된적이 있었는데..
경찰관이 오셔서 블박 보여 드리고 설명드리고..
옆차의 전방주시태만으로 고소장을 쓰려고 했으나..
경찰관이 진로변경위반이라고 제가 저를 고소하는 고소장을 쓰게 됬어요..
저는 상대방을 고소하려고 고소장 접수를 하려던 건데..왜
상대방의 전방주시태만이 아닌 제가 저를 고소하는 고소장을 쓰게 만드는 거죠?
이게 맞는 건가요?
제가 즉결심판가고..대법원까지 가고 있는데..지금 생각해보니까 이상해서 문의글 작성하는거예요..
나는 상대방에 대한 전방주시태만으로 고소장을 쓰려고 했는데..
경찰관은 고소장 쓰면 자꾸 제가 불리하다고만 말을 하고..쓰지 말라고 하더라구요..
그래도 제가 쓴다고 했거든요..그리고 저는 불러주는 대로만 썼습니다..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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