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5만원 한달 월급인데 시급제 아니고 월급제입니다 수습기간에는 90프로 지급입니다(220.5만원)
금(8.5) 토(4) 일(휴무) 월(8.5) 화(8.5) 수(8.5)
이렇게해서 시간 상으로는 38시간입니다
돈을 38시간×최저시급9860원해서 374680원 입금했어요
자기 말로는 4일동안 30분 일찍 출근한거 쳐서 40시간의
90프로를 줄려다가 인심쓰는척 원래 근무한 시간에서 100프로 9860원해서
38시간×9860원 = 374680원 입금했다는데
시간으로 계산하는게 아니고 금토일월화수 6일치
한달 30일이니까 5분의1인 220.5÷5=44만원을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적게 받은거 같은데 졸라 인심 쓴척하는데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해고당한건가요 그만두신건가요?
만근은 5일근무가 아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 의미함.
계약월급 245 나누기 30은 8.16
하루일당이 82700원씩 계산해서 주면 되는데 인심써서 2300원씩 더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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