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판 > 자유게시판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11)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소령 3 향단2 24.09.24 02:48 답글 신고
    증여가 아니고 빌린거라고 채무라고 하세요
  • 레벨 하사 3 RYOOHU 24.09.24 03:47 답글 신고
    국세청으로 부터 빌린 돈으로 인정받을려면, (1) 부모 자식간에 작성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가 존재하여야 하고, (2) 계약서에 근거한 적정이자가 지급되고 있다는 사실(例 : 계좌이체)을 우선적으로 소명하여야 합니다.
  • 레벨 하사 1 현기녹차 24.09.24 09:18 신고
    @RYOOHU 정말 감사합니다
  • 레벨 준장 은둔형총각 24.09.24 06:22 답글 신고
    5천공제하고 나머지 7천은 1억이하 10%이니 700 증여세로 봐야죠
  • 레벨 대장 진햅 24.09.24 08:14 답글 신고
    22
  • 레벨 하사 1 현기녹차 24.09.24 09:20 답글 신고
    그렇군요! 무릎을 탁 치게 되네요. ㅎㅎ 감사합니다.
  • 레벨 병장 포둥스타 24.09.24 06:48 답글 신고
    5천 빼고 7천 10% = 7백만원 신고하시면 됩니다
  • 레벨 하사 1 현기녹차 24.09.24 09:20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ㅎㅎ
  • 레벨 원사 3 10억광년의신호 24.09.24 08:52 답글 신고
    1.2-0.5 = 0.7
    7천만원이 과세표준이므로 10% 적용되어 7백만원이 산출세액이고 3% 신고세액공제되어 확정세액은 6,790,000원입니다.
  • 레벨 하사 1 현기녹차 24.09.24 09:20 답글 신고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ㅎㅎ
  • 레벨 중장 떵나기이 24.09.24 09:26 답글 신고
    증여세 10프로...
    공제하고 나머지에서요...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