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살고 있는 전세집의 보증금이 1억 8천인데 집에서(아빠가) 1억 2천을 보태주셨습니다.
여기에 가지고 있는 돈 7천을 보태고 2억을 대출받아서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합니다.
단독 가구라서 제 명의로 등기하려는데 국세청에서는 집에서 보태준 1억 2천을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할 것 같은데 네이버에서 증여세 계산기에 입력해보니 5억원 이하는 세율이 20%이고 누진공제액이 1천만원이라고 나오는데 제가 산수 바보라 어떻게 계산하는지 찾아봐도 모르겠네요.
세무사 사무소에 세무 상담을 하러 갈 생각인데 궁금해서 일단 질문 드려봅니다.
7천만원이 과세표준이므로 10% 적용되어 7백만원이 산출세액이고 3% 신고세액공제되어 확정세액은 6,790,000원입니다.
공제하고 나머지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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