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기전실 24시간 맞교대 근무자 입니다.
연휴전 교대 근무자가 퇴사하였으며,
충원이 안된 상태에서 연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연휴 인데다 교대근무자가 없으니 당연히
일근 과장님이 대체 근무를 할줄 알았으나 본인은
맞교대 근무 절대 할수 없다 하시고 소장님은 기전업무를 잘 모른다며 대체근무를 할수 없다
하셔서 결국 본인이 연휴기간 내내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총 120시간을 기전실에서 퇴근 없이
계속 지내게 되었네요... 글쓴 시점에서 이제 하루 남았네요.. 소장님 같은경우는 정말 미안해 하시긴
하는데 과장님 이나 동대표 들은 당연히 해야 한다는식으로 맞교대 근무자는 교대자가
없을때 이렇게 근무하고 수당만 받으면 되지않냐는 식인데, 맞는 근무 형태 인가요?
대신 하루임금 4배씩 받아요
교대근무자는 퇴사시 사람구하고 나가야지
명절 전날튀나가면 뻔히 돌아가는거 알면서
엿무라 이거지
노동부 싱담하세요
노동시간이네요.
보수가 제대로
책정되었는지
꼭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53조 당사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수 있다
근로기준법 54조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완전 ㅁㅊ놈들이네요
노발대발 할것을
지들이 안한다고
아주 쉽게 쳐 씨부리고 있어
솔선수범 하던가
연휴내내 혼자 몰빵하신거네요
fm으로 돈으로 보상 받으셔야죠
그런데 충원이 안되면 연휴 끝나고도 같은 상황이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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