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주차금지는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6호에 규정되어 있으며 아래의 판단기준을 충족하였을 경우 과태료 부과 처분이 가능합니다.
1. 아파트 주차장의 도로교통법상 "도로" 해당 여부
2. 해당 소화전이 도로교통법 제32조 6호 다음 각 목의 해당 여부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3. 주차 거리(5m 이내) 해당 여부 등 세부 사항
소화전이나 비상 소화장치로부터 5m 안에 차량을 주정차하면
승용차 8만 원·승합차 9만 원, 없는 경우 각각 4만 원·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방법은 다르지요
소방서에 소방법 위반으로 민원 넣으면 됩니다
1. 아파트 주차장의 도로교통법상 "도로" 해당 여부
2. 해당 소화전이 도로교통법 제32조 6호 다음 각 목의 해당 여부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3. 주차 거리(5m 이내) 해당 여부 등 세부 사항
아파트 주차장이 도로로 명시돼있지 않으면(예:지하주차장) 과태료 대상이 아니네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