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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표시도 없고 직좌도 아니고 직진표시만 있는데
신호는 또 비보호 좌회전..
들어가는곳이 애매한데 좌회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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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이 있음 안됨x 좌회전금지표시 있으면 안됨x
참고로 중앙선이 끊어져 있는 곳은 유턴도 가능.불법아님
사고시에는 비보호 개념임.
유도선은 말그대로 유도선이고 차선이 아님.
유도선 있는 교차로내에서 사고시 차선위반이나 지시위반아님.대법원 판례있음.
진로변경방법 위반임.
대신 교차로에서 앞지르기는 불법임.
T자형 좌회전 신호때도 걸리고 횡단보도신호때 맞은편 차량은 좌회전이 가능하겠지만 횡단보도 신호위반해야 같이 좌회전이 가능하고. 눈치껏 해보겠지만 이건 비보호도 못받는 신호위반 사고가 될듯 하네요. 차량 유도선도 없고...
저라면 버스쪽으로 우회전해서 좌회전 신호받고 직진으로 들어가는게 가장 안전하겠네요. 좌회전 하겠다고 1차선 차세웠다가 겁나 욕먹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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