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건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학교에 업무 차 방문하느라 주차장을 이용하였는데,
제초작업 중 튀어진 돌조각(추측입니다)이
제 차량 전면유리로 튀어
미세흠집이 발생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확보했고요.
(영상의 우측 코너 사각지대가 돌빵 맞은 곳이라,
영상에는 제초작업 모습과
돌빵 순간의 충격음만 확인되는 상황)
경찰서 신고나 보험접수는 아직 안했고,
현대블루핸즈애서 전면유리교체 견적서,
썬팅업체에 전면유리썬팅 견적서,
받은 상태이고
학교 관련부서와 내일 만나기로 했습니다.
관련 견적서로 저 혼자
1.전면유리교체비
2.썬팅비
3.잔존가치손해액(격락손해는 불가할 것이므로)
*잔존가치손해액 추정하는 산식이 따로 있을까요?
아니면, 이런 거 산출해 주는 업체(?)가 따로 있나요?
청구할 생각인데
차주 혼자 청구 시 원만히 처리가 어려울까요?
학교이니 학교공제(?) 같은 걸로 처리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럴 경우
경찰서 사건접수나 보험접수가 필수인가요?
차량은 코나 2024년식 2024년 02월 출고된 신차입니다.
[질문요약]
1.차주 혼자 청구할 때 서류와 적절한 보상가능성
2.경찰서 사건접수 및 보험접수의 필요성
3.잔존가치손해액 산출해 주는 곳 따로 있는지
소중한 댓글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
증거가 있다는 말 이예유 없다는 말 이예유 *.*;;;
우예끼나 100% 확실히 찍혀야 보상을 해줘도 해줘유
(전면유리 좌측 구석 코너)
영상에 돌이 튀는 장면 자체는 안보이고 충격음만 있어서
추측이라고 말씀 드린 것입니다.
차 앞에서 제초작업하는 모습은 다 녹화되었고요.
정황이 증거가 된다면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오는 정황상 범인인놈들
다 형받고 징역 살겠죠
직접 증거가 없으면 자차
학교관계자면 국가백상소송으로 가야 할 껍니다.
그냥 학교자체적으로 수리비 처리해주면 그게 제일 나은 방법이고
코나에 뭔 잔존가치손해요ㅋㅋ
제초작업하는거랑 블박소리가
객관적 증거가 될거라고 생각하세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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