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선도로에서 2차선 정주행 중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차선에서 나온 트럭이
밀어붙여 끼어들기 시작하길래
1차선방향으로 살짝 피하려다가 1차선 뒤로 차가 달려오는 상황이라 속력을 줄였고, 이과정에서
상대측 포터 왼쪽 백미러가
제 차 오른쪽 측면 손잡이부분/문쪽을 긁은 상황입니다.
충분히 방어운전 대응을 하였고,
전방주시하며 상황대처를 했음에도 사고가난점,
상대측에서 무리하게 차선변경을 시도하려 한 점을 들어
상대측에게 100:0을 주장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상대측은 보험사를 부르기는커녕
자기는 잘못없다 식으로 나와서
경찰과 제 보험사를 불러 해결보는 상황입니다.
보배드림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떻다고 판단되시는지
여쭤봅니다.
저 다마스랑 님이랑 똑같은 사람 되는거예요
그 옆차선 사람한텐..
브레이크 밟았어야 한듯요.
핸들 틀어 제낀다고 방어 한거 아닙니다.
운전이 업인 사람은 벌점이 제일 무서운거에요.
대물접수는 했고, 대인접수는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아직과실이 정해지지않아 저희보험사측에서 일단 대인치료진행하고 협의과정에서 처리하시겠다는데 그대로 진행해도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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