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제가 0상대가 100 입니다
녹색 좌회전 / 적신호 ( 정지선 전에 주황 끝남 ) 직진 이구요
제차는 자차로 전손이 났고 상대차는 폐차인거같고
저는 팔에 2도화상이 크게(5~10cm) 났습니다 이게 걱정이네요 (흉터남을까봐 ). + 허리염좌 정도로 2주 진단받았고 정형외과랑 한방병원 다녀왔고 뭐 약을 지어준다는데 무보험차상해 확인한후엔 그렇다고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저는 무보험차 상해가 있어서 천만원 한도안에서 제가 상해입은건 치료할수있고
제차는 전손이라 취등록세 + 차값100% 다 받을수있게됐습니다 (구매 6개월 이내 )
여기서부터 문제인데 랜트가 없어서 ( 제껀있는데 상대가무보험이라 ..)
1.부모님차 타고 출근하게생긴 손해가 있고 한동안은 데이트하기도 어려울거같고..
2. 무보험차 라는걸 처음당해봐서 그러는건데 형사합의라는게있다는데 합의를해줘봐야 돈도 들어오는게없다고하고
3. 형사합의는 인도적으로 해주려고 하긴 하는데 내가 손해본거( 틴팅 + 랜트비용 + 차량부재로인한 불편함 ) 정도는 받고싶은데 그거또한 합의금이 보험금에서 공제된다 이런식으로 말하는거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아시는분있을까요
4. 합의를 치료 다 받고 하라고 하던데 맞는지 모르겠네요
어렵네요 사고
부자되려는게 아니라 손해를 보기싫은건데 그것마저 욕심이려나요
상대 무보험이 뭔 상관임
난독보소.
힘든 싸움이 될 거예요.
상대방은 외국인이었고, 운전자 보험을 들어놨더군요
100대 0 (상대방100) 이었고, 저도 무보험차 상해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일단 써주신 1-4번중에 제가 답할 수 있는것은
2. 형사 합의를 해야합니다. 합의를 안하면 상대방이 과태료인가 벌금인가를 내야한다고 하더군요. 상대방이 합의 거부하고 본인 운전자 보험으로 처리했습니다. 운전자 보험에 과태료?(벌금?)을 보장받는게 있었나봅니다. 그래서 형사 합의금 못받았습니다.
4. 합의는 무조건 치료 다 받고 하세요. 저 4월에 치료 다 받았는데 아직도 민사 합의는 안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5일 입원했었고, 퇴원후에 치료는 꽤 받았습니다. 2-3달 정도
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은 5일 입원에 대한 휴업손해비 대략 45만원정도
부상 위자료 15만원
통원치료 교통비 1일 8000 x 통원치료 일수 해서 80정도 밖에 안되었습니다....
다시 생각하니 화딱지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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