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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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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진햅 24.09.04 12:02 답글 신고
    변호사 찾아가셔서 상담 받으셔야할듯요
  • 레벨 원수 ebay2030 24.09.04 12:02 답글 신고
    경매 넘어갔네요
  • 레벨 소위 2 배스토 24.09.04 12:03 답글 신고
    망한거에요?
  • 레벨 소위 2 배스토 24.09.04 12:03 답글 신고
    뭐 지금 살고 있는 집 물건들 죄다 압류당하고 그런거에요?
  • 레벨 소위 2 던파함 24.09.04 12:04 답글 신고
    전세임?
  • 레벨 소위 2 배스토 24.09.04 12:06 답글 신고
  • 레벨 중사 3 공사탕이싫어요 24.09.04 12:40 신고
    @배스토
    집주인이 은행이나 개인대출등 못 갚아서 채권자가 경매실행한거네요
    전세계약 후 확정일자 및 전입일자가 최초 근저당일자보다 빠르면 아무문제 없고 그 후라면 조금 골치아픈 상황이겠네요
    최악의 경우 소액최우선 변제금만 받을 수 도 있네요
    먼저 상황을 확인해보시길
  • 레벨 대장 panamera43 24.09.04 12:06 답글 신고
    채무자겸소유자라고써있네요.
  • 레벨 소장 쌍숑 24.09.04 12:52 신고
    @panamera43 똑띡해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위 2 배스토 24.09.04 12:06 답글 신고
    혹시 저거 집 경매로넘어간건아니죠?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위 2 배스토 24.09.04 12:07 답글 신고
    저거 부모님이 빨리 상환안하면 집 물건들 전부 압류되고 경매로 팔리나요?
  • 레벨 대장 panamera43 24.09.04 12:08 답글 신고
    전세면 부모님문제가아니고 집주인이 돈못갚아서 경매넘어가는건대....보증금날릴수도있으니 대항력있는지부터확인해보세요.
  • 레벨 소위 2 배스토 24.09.04 12:09 답글 신고
    그렇군요
  • 레벨 소위 2 배스토 24.09.04 12:09 답글 신고
    조언감사합니다
  • 레벨 소장 푹자고잊자 24.09.04 12:19 답글 신고
    부모님이 전세 입주하셨을때 선순위 금액등 알아보셨을 겁니다. 등기부 떼서 확인하시고 집주인이 대출금 상환안해서 은행에서 매각 결정한거 같구요. 1차 낙찰자 없으면 2차 3차 이런식으로 매각최저금액 30프로씩 내려가면서 진행됩니다. 보증금 받을 수 있는지 선순위 대출금 확인하시고 나중에 낙찰자 나오면 보증금 받고 나오시던지 새 집주인과 전세재계약 하시면 됩니다. 부디 잘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 레벨 하사 3 낭만호랑낭이 24.09.04 12:57 답글 신고
    부모님이 소유자라는 거에요, 전세사는 세입자라는 거에요?
  • 레벨 병장 건웅이아범 24.09.04 13:14 답글 신고
    부모님이 임차인 이시라면 전입신고 당시 근저당권이 선순위 인지 아니면 후순위 인지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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