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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훈련병 억울맨맨 24.08.02 16:54 답글 신고
    민원은 넣어뒀어요ㅠㅠ그냥 분하고 억울해서요
  • 레벨 중장 이쁜늑대 24.08.02 16:53 답글 신고
    여행계약 약관에 일기에 따른 취소에 대한 부분을 한번 봐보세요
  • 레벨 훈련병 억울맨맨 24.08.02 17:00 답글 신고
    천재지변은 백프로 환불인데
    여행사말은 실비차감이라고 우기더군요
    약관에 실비차감에대한내용은 하나도없습니다
  • 레벨 원사 3 서산대사 24.08.02 16:58 답글 신고
    여행약관에 천재지변은 면책사유입니다.
    요즘 중국여행가는 사람 예전에 비해 10%도 안됩니다.
    만주지역지금 홍수로 길도 끈어지고 난리입니다.
    안가신것이 다행입니다. 만약에 갔다면 더 고생했을겁니다.
  • 레벨 중사 2 쿠키다스 24.08.02 17:00 답글 신고
    비자비용이랑, 호텔 취소수수료가 아닐까싶네요
    약관 먼저 살펴보셔야할듯 합니다
  • 레벨 이등병 돈까스카레 24.08.02 17:03 답글 신고
    제12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숙박기관 등의 파업,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여행사가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일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날짜의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여행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서면동의서에는 변경일시, 변경내용, 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③ 천재지변, 사고, 납치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여행자로부터 여행일정 변경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일정변경 동의서를 받지 아니할수 있습니다. 다만, 여행사는 사후에 서면으로 그 변경 사유 및 비용 등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④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11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0조제 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6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⑥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8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교x투어 여행약관입니다. 참고해보세요~
  • 레벨 소장 구리구리밤 24.08.02 17:25 답글 신고
    백두산에 진짜 비가와서 취소인지 증명하라고 하세요
    날씨야 정확한 위치만 알면 언제든지 확인 가능하고 기상문제 전혀 없었는데 저러면 사기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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