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시골길 지나며, 전봇대에 대놓고 충전 중인 차량을 봤습니다.
이게 불법이다? 아니다? 궁금하여 글을 올립니다.
전봇대에 설치된 계량기함은 농업용이 아닌가요?
만약, 토지주와 차주가 같다면,
그렇다면, 용도외 사용으로 보는게 맞나요?
만약, 토지주와 차주가 다르면, 절도죄가 적용되나요?
전기차 관련하여 불법주차, 충전방해에 관한 규정을 들어 고의성이 없는 일반적 주차행위도 과태료 대상이 되고 있음에도, 충전의 정의(물리적/기술적), 부당한 충전에 대해서 이렇다할 규정이 없는 듯합니다. 형법 외 불법 충전에 대해 (명시적) 명확한 규정을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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