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고거래 사기 관련 공굼한점이 있어 회원님들께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을 쓰면서도 너무 분하고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생각되어져 잠도 제대로 못자고 있습니다.
사건은 금년 6월말 네이버 헬스관련 카페에서 공기청정기 중고판매 글을 보고 가해자(판매자)와 네이버톡으로 거래 관련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가해자가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카톡으로 대화를 하자고 하더군요..
카톡으로 대화하면서 가짜 네이버페이 링크를 통하여 가상 계좌이체를 유도하여 300만원 가까이 이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나름 조심하면서 모든 돈거래를 하는 성격인데 그날은 뭐에 홀린것처럼 일을 저질러 버렸네요
금액을 이체하며 대화 하는 도중 이게 판매사기다라는 생각이 들어 바로 동네 관할 경찰서 민원실로 직접 방문하여 민원실에 사건 신고 후 이체내역, 카톡 및 네이버 톡 대화내용, 기타 가해자 등록 전화번호, 네이버 및 카톡 아이디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진정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진정서 제출후 2주 가량 지난 지금 시점에, 사건 배정되어진 경찰서 담당형사에게 문의를 하니 영장은 일주일 전에 발부가 되었고 가해자 계좌 은행측에 인적정보 조회를 해놓은 상태라고 하더군요,,
(은행이 메이저 은행이 아니라서 처리에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될거라고 하네요)
담당형사는 가해자가 특정이 되면 정식 사건번호가 부여가 되며 이후 사건진행 내용은 문자 또는 직접 형사님이 저에게 연락을 하실거라고 하더군요..
가해자가 언제 잡힐지 모르겠지만 향후에라도 검거가 되면 제가 받은 물적피해를 어떤식으로도 보상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친한 주위분들께서 공판전 합의 또는 공판 중 배상명령을 신청하라고 하는데 법적 형사 지식이 전혀 없어 참 답답합니다.
향후 이루어질 사건진행 예상과정과 제가 어떤 방법으로 대처할지 조언 드리고자 합니다.
그 사기꾼이 형사처벌을 받은 후 그 결과로 민사를 제기해서
피해복구 할 수 있습니다.
경매장에서 새것도 3~4만원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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