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1647E70458F329B3E064B49691C1987F
범죄자들이 더 설치게 만들어서
범죄피해자들을 더 늘리는 악법
"사실적시명예훼손" 은 없어져야 합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1647E70458F329B3E064B49691C1987F
범죄자들이 더 설치게 만들어서
범죄피해자들을 더 늘리는 악법
"사실적시명예훼손" 은 없어져야 합니다.
법을 제정하고 수정하는 권한은 정치인이 갖고 있는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폐기되면 자기들 손발을 묶게되므로 없애지 않을겁니다.
차라리 정치인과 영부인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존속시키는 예외조항을 두고 일반인 힘없는 사람들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폐기할 것을 청원하는게 현실적일겁니다.
이걸 헌소가 과잉금지 실체적 뭐시기등등로 심사해서 침해냐 안침해냐로
위헌이냐 합헌이냐 정합니다
이게 시대상을 따라가기에 얼마든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폐지청원을 올린다면 시간이 걸리지언정
사실적시 이 악법은 폐지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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