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은 아파트 통장이 지금 개인명의 전 대행회장 이름으로
관리비를 계좌이체시 000 (00아파트 주민자치회) 농협끼리만 이체시 표기가 됨
현재 90세대는 법인 아파트 통장으로 세대들이 납부하고 있고 나머지 절반 주민은 전 임기가 끝났지만 계속 통장을 안내고 있는 자칭 회장이라는 여자에게 납부하고 있음.
농협끼리는 부기명 표시가 되지만 금융권 신한, 국민, 우리, 산업, 하나, 농협을 제외한 어떠한 은행에서도 이체 시 회장 이름만 뜨는데 전 임기였던 회장이라는 여자는 농협에서 부기명이 뜬다는게 아파트 통장이라고 혼자 생각하고, 착각해 새로 선출된 아파트 이름이 뜨는데 왜 자기가 개인명의 통장이냐 는식으로 새로 본이니 선출한
회장 부회장 저를 고소함 저는 도와주는 입장임
공고에 개인명의 통장 아00에게 관리비를 납부할수 없다. 이 공고를 붙였다고 사실적이 명예훼손으로 고소 하였고
또 한건은 법인 통장의 성명에 00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내가 포토샵으로 조작하여 교묘하게 위조하였다고
고소를 했다고 고소하였더군요…
수사관도 통장은 어이 없다는듯 웃었다는데 너무 확고하게 000가 포토샵으로 조작 했다고 단호하게 진술해서
원본 통장 다 가져다 줌 ㅋ 은행원이 직접 발급해준
1. 본인에게 허락도 안받고 고유번호증을 만든것이 불법이라고 지금도 선동하고 다님
2. 이미 3/31일 인수인계를 하기로 하고 새로 선출되고 본인이 총회날 선포하고 나선 지금 임원진이 2년이상 안살고 집주인
아니라는 이유로 지금임기가 끝난여자가 4개월째 통장을 갖고 있음
거기다 난 지난 2년간 1억넘게 공사한 내역을 알고 싶을 뿐이고 공사비도 다 납부함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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