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55살 A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10월 3일 저녁 6시 반쯤 경기도 용인시
아파트 놀이터에서 11살 B군과 9살 C군 등을 향해 소지하고 있던 비비탄총을
여러 차례 발사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놀이터에서 떠들면서 놀고 있다는 게 이유 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협박죄 등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아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 아동들과
그 부모가 가질 불안감 등 정신적 피해를 고려할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치료가 절실한 상태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30만원씩 금고 살다 나오믄 500만원 까지겠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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