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배상Ⅰ은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고, 대인배상Ⅱ는 책임보험(대인Ⅰ)의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드는 보험입니다. 이걸 '무한'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다수인데, '유한'으로 가입하는 사람이 있기는 있나요?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그리 할 수 있겠고요. 무한(無限)의 반대말이 유한(有限)이죠. 5억원을 한도로 대인Ⅱ에 가입한다면 무한일 때보다 보험료가 얼마나 줄어드나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나요?
대인배상Ⅰ은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고, 대인배상Ⅱ는 책임보험(대인Ⅰ)의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드는 보험입니다. 이걸 '무한'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다수인데, '유한'으로 가입하는 사람이 있기는 있나요?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그리 할 수 있겠고요. 무한(無限)의 반대말이 유한(有限)이죠. 5억원을 한도로 대인Ⅱ에 가입한다면 무한일 때보다 보험료가 얼마나 줄어드나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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