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3일 오후12시50분경 가설재 공장에서 짐을 하차하던도중 지게차운전자분의 미숙으로 제 차량의 탑과 사다리를 망가트리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현금처리하자 하고 전 보험처리를 받고싶다고 했지만 회사내 지게차 사고는 보험처리 의무사항이 아니라며 이걸 해결 할려면 민사접수를 해야 한다는데 이게 맞는 내용인가요?
7월3일 오후12시50분경 가설재 공장에서 짐을 하차하던도중 지게차운전자분의 미숙으로 제 차량의 탑과 사다리를 망가트리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현금처리하자 하고 전 보험처리를 받고싶다고 했지만 회사내 지게차 사고는 보험처리 의무사항이 아니라며 이걸 해결 할려면 민사접수를 해야 한다는데 이게 맞는 내용인가요?
자차후 구상권
현금 처리가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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