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센터의 노동갑질횡포를 제보합니다
자활센터는 근로능력이있는 취약계층에 일자리창출과 자립을돕는 보건복지부산하 위탁기관입니다
관계구청은 관리감독보장기관입니다
저는 자활센터의 사업단에서 자활근로를 하는사람입니다
자립의 희망을품고 4년동안 누구보다성실히 일했고 사업단반장을 맡아 12명의 동료들과함께 성장발전하고자 부단히 노력했고 그결과로 기존매출에 3배를 성장시켰고 모든주민들의 역량도 큰성장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청년참여자와 함께 자활기업창업준비를위해 사업계획을 세우고 자활기업창업자금신청을 진행해서 나와있는상태입니다
4월에 기획재정부장관님 사업단방문하셔서 열정적인 인력이있는게 자활센터도 복이라하시며 자활의 제대로인 성공사례라며 고객으로서 돕겠다 하시며 주문을 해주십니다
기획재정부장관님 께서는 기억안되실지모르지만 저는 너무영광스럽고 큰 위로와 동기부여도 받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2월부터진행하는 수차례 간담회중 6회차진행중
전체주민의 기업인증 적극협조 한다는 동의서에 싸인을 하라는 요구를했습니다
한주민이 적극협조란 부분이 어디까지인가요
란 질문에 실장님이
법적인 효력도없는 그깟 동의서에 싸인이 머라고 비협조적이냐며 언성을 높이고 용지로 탁자를 치고 위헙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며 기업진행안하고 기업안내보낼거라며 실장재량 이라며 회의장을 나가버렸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당황스럽고 마니놀랬습니다
실장의 재량권의 범주가 어디까지인지 기준도없고 지침을 편리한대로 재해석하면서 월권행사를 하고 있는 실장의 불합리한 횡포에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인증서류를제출안하고 기업진행안하는다는 실장의재량권이 감정대로 행해지고있는데 담당주무관도 확인한다 조율이란말로 시간끌기만합니다
왜 묵인,방조 하는지 정확한조사가 필요 한상황입니다
기업인증서류에 사업단 주민의 동의서가 필수서류도아닌데 시간끌기만 하고
6월30일일까지 인증완료안되면 기업창업자금이 반환됨을 알고있는주무관님은 실장의갑질을알면서도 묵인합니다
기업인증서류에 부족한부분이있으면 기업준비대상자에게 알리고 수정을제안해야하는데
정작 기업나갈대상자들의 만남은 바쁘다는핑계로 차일피일미루다 27일 겨우 면담하던중
근거없이 인권침해발언 모욕적인 막말을 일삼았습니다
근무중 노트북으로 민원자료출력했다는것으로 신뢰도를 말하며 기업대표자 명단에서제외
기업전면 재검토
사업단에 부정적인영향을 주며 업무전달이 잘안된다는 근거없는말로 6월28일
반장 해임 타사업단 전환통보
3년동안 매출키우고 거래처확보해놓으니
온갖말도안되는 상황을 만들어 부당한처우를 합니다
결국엔 민원넣은것에대한 보복조치일뿐입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에 의거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 받은 센터로 일자리
PC 버젼으로 글 쓰신거에요?
억울한 일은 윗선에 보고를 해야하지 않나유+_+
(보건복지부에 민원 넣어봐유. 단!! 지금처럼 글 쓰시면 안되요. 서론+본론+결론/ 6학원칙 준수)
글 중간중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좀 있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읽어도 어떤 부분이 억울한 부분인지 명확하게 표현해주셔야 합니다.
https://www.dt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774524
디트24 기사내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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