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거절한다면 무슨 이유를 대든 외도입니다.
재산분할 얘기하셨는데 사실혼 관계도 사실혼 기간에 따라 재산분할 해야합니다.
현재 재산이 +인지 -인지 모르겠으나, +든 -든 상관없이, 부부 양쪽의 재산을 합계하여 분할합니다.
즉, 빚도 재산이기에 나눈다는 얘기입니다.
이혼의 유책사유와 재산분할은 관련이 없고, 위자료 청구로 진행해야 합니다.
사실혼은 법률적으로 형성된 관계가 아니기에, 어느 일방이 이별을 선언하고 현재의 관계를 끊어버려도 상관 없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부부로 지냈기 때문에 헤어지면서 생기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의 문제를 서로 협의하지 못 한다면, 사실혼 관계를 입증한 후에 조정 또는 소송을 통해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만약 둘 사이에 출산한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 양육비와 같은 부분 역시 법률혼 부부들 처럼 이혼소송 절차를 통해 판단 받아야 합니다.
가족들이 보태주거나 빌려준 돈이 있다면, 그 금액은 입증하여 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글쓴이 부모님이 신혼집 전세 보증금 5천만원 중 2천만원을 보태줬다면, 재산분할 할땐 5천만원에서 2천만원을 뺀 3천만원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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