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치인 전여옥에게 모욕으로 단체 고소를 당했습니다.
아직 조사 받으러 나오라고 연락은 못받았지만 정보공개청구는 미리 해놓은 상태입니다.
6월중순 통신이용자정보 조회 되었다고 문자를 받고 나서 고소 당한걸 알게 됐습니다.
문자에 적힌 번호로 전화해서 담당 경찰관에게 물어보니 전여옥 개인이 아닌 로펌에서 단체 고소를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제 경우는 '전여오크'에 방점이 찍혀있다고 합니다.
답답해서 3명의 변호사에게 상담해보니 대부분 비슷한 얘기를 해주는데요.
대놓고 쟤 언제 죽냐? 라고 물어본다고 그말이 모욕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아마 전여오크라는 다소 혐오스러운 별명때문에 모욕으로 고소 당한것 같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전여오크라고 썼던 이유는 아래 인터뷰나 방송에서 쓰이는 말을 보고 나도 자연스럽게 쓴거다. 라고 하면서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조사 받을때 아래 인터뷰자료와 방송자료를 제출하면서 설명한다면 불송치 또는 송치되더라도 최악의 경우 교육조건 기소유예 받을 가능성이 크다. 라고 하는데요. 고소 한번 당해보니 엄청 신경이 쓰이네요 ;;
본인이 저런 인터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인들이 공공연하게 전여오크라는 별명을 방송에서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동일하게 사용하면 저는 모욕에 해당 될수가 있는건가요?
모욕으로 고소 당하셨던 분들 조언을 좀 듣고 싶습니다.
솔직히 합의 볼 생각은 없습니다.
- 세계일보 인터뷰 내용
https://www.segye.com/newsView/20120315021320
"한편 전 대변인은 '전여오크'라는 자신의 별명에 대해 "기분 나쁘지 않다. 서양에서는 귀여운 아이에게 '몬스터(괴물)'라는 별명도 지어준다"라며 긍정적으로 답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 방송인 이봉규TV 방송에서도 언급 (보수 방송인)
https://www.youtube.com/watch?v=JeUUpaoWjOA
뭐 그때도 기획고소였고 합의 안해준다길래
기소 당할 각오했지만 정치인은 사회 대중의
관심을 받는 사람이고 그래서 공익적 목적으로 과거의 사실을 말한거다
위법성 조각사유로 대항했쥬
단순 모욕은 200이하 구약식인데 형사를 근거로 민사까지 들어올지도 모르쥬
암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아닌 모욕은 공익적 목적이 없어서 어떻게 될 지는 모르겠네유
귀신은 뭐하나 모르겠네유
*.*
법조항을 다시 다듬도록해야할듯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