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x구역에 재개발구역..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부동산으로 부산시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임장을 하고 있죠. 공부를 할겸..
오늘 x구역에 주변 영상촬영을 할려고 했습니다.
주변 상권..교통..학군..등등..
공사현장에 다가오니 관계자(시공사에서 나온 분양담당자 같네요.
현재 여기가 일반분양 물건도 많이 남음) 가 여기는 사진을 찍으시면 안된다고..
처벌을 받을수가 있다나??
도로 바로옆에 건설현장..사진을 못찍는다..?? 여기에는 촬영금지나 이러한건 전혀 없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현장돌면서 이런건 처음이네요;;
ps. 조합원 한분을 만났는데.. 이분도 사진을 찍을려고 했는데 처벌받을수 있다고 협박비슷하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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