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상대방이 거짓 이유로 돈을 빌려갔으면 사기죄로 형사고소 대상입니다.
하지만 거짓말이라는 입증을 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민사소송으로.
1. 피고의 연락처를 아는 경우
각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피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피고의 차량번호를 아는 경우
차량등록업소에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차량의 실소유주를 조회하여 본인 및 가족관계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3. 피고의 직장을 아는 경우
직장으로 소장을 보내 피고가 소장을 수령하면 정보제출을 요청하거나, 직장에 사실조회 또는 세무서에 과세정보제출명령을 통해 피고의 인적사항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4. 현재 거주하는 주소지가 다를 경우
주민센터에 주소보정명령을 통해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현재 거주하는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피고가 개인 사업자인 경우
세무서에 사업자번호를 토대로 과세정보제출명령을 통해 피고의 인적사항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한거 맞으세요?
상대방에게 돈 사용한 내역 증빙자료 보내달라고 요구하고, 요구에 응하지 않을 시 사기죄도 고소 가능합니다.
더 궁금한점 있으면 쪽지주세요.
자기가 갚을 능력이 안되면서 빌려간 경우도 인정됌
똑똑한척 잘난척하다가 틀렸단거 들이대면 주둥이 닫고 있는 분(?)들 많던데
아자씨~ 머쪄요~^^
법이 진짜 좟깟아요...
물론 10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있으니, 그 안에 강제집행 등 권한을 행사하거나 다시 소를 제기해 소멸시효를 연장해야 합니다.
법정이자는 매년 붙고요.
생각날 때 마다 부동산,예금,보증금 조회해서 나오면 압류하면 됩니다.
어차피 먹고살려면 일 해야될거고.
최저임금 제외한 급여 압류하면 됩니다.
자녀가 나중에 상속 받는다면 자녀가 받은 상속 재산에서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신불자 애들 절대 4대 보험 가입하는 직장 입사 안해유
통장 압류 안 당하는 차명계좌나 대포 쓰지
저런 애들이 어떤애들인데유
우리처럼 합법적으로 사는거랑
거리가 먼 애들이에유
1. 돈 날렸다 생각하고 포기한다.
2. 어떻게든 받아보려고 노력해본다.
참 그지같은 법임
회생파산으로 면책(탕감) 받지 못하는 채무가 있습니다.
비면책채권이라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 세금, 임금 등은 면책이 안됩니다.
민사와 함께 형사고소해서 형사 판결 받으시면 위 판결금은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갚을 능력이 안되면서 빌려간 경우도 인정됌
이번을 계기로 많은걸 배우되, 정신적으로 피폐해지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성숙함을 위한 과정이 되시길
똑똑한척 잘난척하다가 틀렸단거 들이대면 주둥이 닫고 있는 분(?)들 많던데
아자씨~ 머쪄요~^^
당시 정황 카톡 메시지와 400만원 이체내역 있으면 입증자료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400만원 때문에 변호사 선임하면 남는게 없겠죠.
본인이 좀 인터넷 찾아보고 전자소송 해 보세요.
혼자 하기에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시간날때 마다 조금씩 준비하시면 됩니다.
소액사건은 재판이 빨리 진행됩니다.
법무사는 비용이 저렴하니 상담 받아보세요.
칼같은 답변 멋지십니다
^^;;; 저도 상담받을수있나요?
쪽지드릴게요
추천 합니다~~
저장!
받아내야 합니다
몇알전 어머니븐식집 대금
떼먹은 업자 인실좆 보세요
상대가 거지 깽깽이면 답도 없다
재능기부도 좋지만 상담료 받으셔야 가족부양도 하시죠.
기간은 사실 경찰, 검찰, 법원의 여러 사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보통 간단한 민사소송도 기본 6개월은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원에 신청하는 것도 그냥 되는게 아니라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인터넷 찾아보고 공부하고 소송하셔도 되요. 돈 얼마 안듭니다.
돈보다 괘씸해서 27만원 받으려고 소송 걸어보고 승소해봐서 알아요.
그냥 놔두지는 마세요.
베슷 가즈아!!!
아, 벌써 갔군요 ㄷㄷ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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