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중 소송관련 업무도 있어서 항상 변호사님하고 재판해오고 있습니다.
21년도 시작한 재판이 물론 피고가 저희만이 아니라 수십군데가 있어서 오래걸릴수밖에 없는데
저번주 최종선고가 났는데..
감정이 잘못됐다는 계약서 근거로 증거를 내밀어도..
이쪽분야 전문 재판관들이 아니다 보니 증거를 보고도 모르는군요...
야 기가막힙니다. 우리나라 판사들~
저는 판사들 보면 항상 검색해보는데..
이번에 판사중 한명은 사건의의 지휘라인과 연관되서 검사 짤렸는데 신기하게 판사로
올라간 사람이네요..(엄청난 빽이 있나봅니다.) 재판할때 나머지 두명은 나이가 30대고 한명이 나이가 많아 보였는데..
딱 그사람인데.. 그래도 혹시나 했는데.. 와...
보통 재판이 짧게는 3분 길어야 5분안에 끝나니깐 8시간 계산해보면 우리나라 판사들 하루에 보통 100개이상의
재판을 해야되다보니.. 아무리 공부잘해서 판검사한다한들 한계가 있을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충분히 증거를 제출하는데 이것도 안봤네요... 그냥 선행소송이 맞다고 본다고 주문에 적혀있네요 ㅋㅋㅋ(야 판사 하기 쉽다)
변호사님도 계약서와 다른 내용이 나와서 계약서랑 틀리다고 증거가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원고측에
재감정이나 다시 돌려보내서 확인시켜야 되는데 이걸 그냥 판결해버린다고.. 이런 재판부는 항소해도 소용없다고 보신다고 해서
그대로 저도 보고했고 회사에서도 에라이 재판부 개사꾸들 하고 그냥 이번건은 금액이 얼마 안되니
항소포기하자 해서 그냥 상대측 변호사한테 판결원리금이라 소송비용 알려달라 했네요...
에혀... 대한민국은 일제식민지시대 사법부 전통을 지키는 나랍니다. 법은 평등하지 않고 권력옆에 항상 붙어있는게
우리나라 사법체계.. 라고 하기엔 사실 미쿡도 마찬가지구요...
국민권익위에서 면죄부 준게 걍 제가보기에는 이런 사법체계에서는 당연한 결과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공수처가더라도 똑같은 결과 나오리라 예상해봅니다.
녹취록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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