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는 커피같은게 송풍구로 들어가면 오염되니 손괴가 맞다고 주장도 하고요.
하지만 사례를 찾아보면 처벌받은건 아직 제가 못찾아본거같습니다.
이번 까나리를 보면서 저건 송풍구로 들어가 냄새가 쫙 퍼진거긴 한데 냄새가 난다는게 차량의 기능적용도와 목적 등에 피해를 입힌건 아니잖아요. 세차와 똑같이 실내세차하면 끝인데.
과연 어떤 처벌이 이뤄질수있을까요 재물손괴가 인정될까요 망가진게 없는데?
인터넷을 찾아봐도 뉴스나 블로그나 아직 관련처벌받은 사건이 없더라고요...궁금하네요.
차에 흠집은 없었으나 블박제출하고
고의성 입증되어 차량손괴미수죄로 벌금형 나왓어요
예전 최루탄 냄새가 베인차가 있어서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주차하면 저라도 부었을것 같기는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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