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계좌 추적과 고발
중고등학생으로 이루어진 시민단체 ‘도박없는학교’는 청소년 도박 근절을 목표로 2년 전 설립한 단체이다.
청소년 도박의 원인은 불법 도박사이트가 청소년들을 마케팅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한 사악한 영업전략이라 판단하여 효율적인 근절 방안으로 입금계좌를 지급 정지시키는 일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지금까지 불법 도박에 사용되었던 계좌 200여 개의 증거를 수집하여 경찰청에 고발하였고 전부 지급정지를 하였다. 그러나 돈에 눈이 먼 은행권의 가상 계좌 남발로 인해 대포통장 사용량은 줄었고 계좌 정지가 어려운 가상 계좌가 불법 시장에서 판을 치기 시작했다. 이에 도박 없는 학교는 범죄에 악용되는 불법 가상 계좌의 발행처를 추적하였고 불법 시장에서 악명 높은 환전 전문 PG 사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불법 도박 세계에서 환전을 한다는 건 도박의 피라미드 최고 정점에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해당 발급은행이 부인하지 못할 만큼의 증거를 수집하여 금감원에 고발을 하였다.
그 증거 안에는 중학교 2학년생의 도박으로 망가진 지난날의 처절한 계좌 내역도 포함 되어있었다. 그 어린 학생이 도박에 중독이 되어 부모님께 거짓말을 하고 친구들한테 만 원씩 빌려 수개월을 도박에 미쳐 살았던 지난날들이 기록되어 있었다.
전교 부회장까지 하였던 모범생 아들의 끝없는 추락을 지켜보는 아버지는 내게 이런 말을 하였다. “지옥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결국 그 아들은 학교도 그만두고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였다. 나는 그 아버지께 약속을 하였다. 아들을 도박중독에 빠뜨린 사이트 운영자는 잡지 못하지만 그 나쁜 놈들을 도와주고 이익을 챙긴 합법을 가장한 범죄꾼들은 끝까지 찾아가 처벌해 주겠다고…
그래서 해당 은행과 PG 사를 고발하였고 3개월 만에 결과를 받았다.
* 금감원의 면죄부
내가 강력한 처벌과 재발방지책을 요청했건만 결론은 “해당은행은 불법을 저지른 PG 사와 계약을 해지했으니 고의성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였다.
해당은행이 PG 사와 계약을 해약했다는 건 불법성이 있다는 명확한 증거인데 해약하면 면죄부가 된다는 말인가? 그럼 계약 해지 전 하루 수십, 수백억 원의 거래로 인한 수수료 수익은 정당한 대가라는 말인가?
금감원의 결정문에서는 해당은행이 불법성을 인정하고 계약을 해지시킴으로써 모든 게 끝났다고 하는데 그건 법치국가가 아니다. 불법을 저지른 정황이 있으면 수사기관에 의뢰를 하여야 하고 불법 PG 사는 그에 상응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 또, 범죄행위로 인해 거두어들인 수익은 전부 몰수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덮었다.
이는 자금력이 풍부한 불법 도박업자와 퇴직한 고위 은행 간부의 검은 커넥션에서 출발하여 은행 내부의 조력자가 분명히 존재할 것이고 이 사건을 깊이 파고들어가면 은행 전체에 미치는 파장이 두려워 꼬리 자르기 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그런 은행의 비리를 금감원은 애써 눈감아준 사건이라 나는 믿는다.
금감원이 나에게 해당은행은 몰랐고 불법 PG 사와 계약을 해지하였으니 죄가 없다고 결정문을 보낸 날 전국의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발송하였다. 그 내용은 “대포통장 대신 가상 계좌로 도박, 마약 대금 입금 받아”, “PG사 가상 계좌 발급 계약 시 가맹점 업종 제한 여부 등 점검”, 도박, 마약 연루 시 즉시 가상 계좌 이용 중단 후 계약 해지” 한다는 것이다. (2024.03.18 금감원 보도자료)
내가 고발했던 해당은행은 죄가 없다고 하면서 보도자료에는 우리가 고발한 사례를 넣어서 불법의 증거인 양 적시를 하였다. 도대체 금감원의 결론은 무엇인가? 고발인에겐 해당은행이 무혐의라고 하면서 마치 은행권에 “앞으로 안 걸리게 잘해”라는 메시지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몇 년 전부터 국내 거의 모든 은행들이 불법 도박사이트에 가상 계좌를 무차별로 뿌리고 있었다. 그래서 연합뉴스 TV 소재형 기자와 특집으로 여러 편의 뉴스를 방영하였고 그 결과 모든 은행들이 이상 징후가 있는 PG사들과의 계약을 해지하였다.
그 결과 대포통장 한 달 임대료가 600~700만 원까지 치솟았고 그마저도 수급이 어렵게 되었다.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가상 계좌를 오픈한다면 불법 사이트들이 장사진을 이룰 것이고 가상 계좌 수수료도 곱절은 더 받을 수 있을 거란 예상은 이 바닥을 아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것이었다. 대포통장의 가뭄에서 단비를 내려준 것이 내가 고발한 은행이고, 그 은행은 정확한 증거가 있는데도 금감원에서 면죄부를 받은 것이다.
* 금융 권력의 검은 커넥션
카르텔은 어디에든 존재한다.
막대한 자금력이 있는 도박사이트 세계의 최정점에는 입출금을 도와주는 세력이 있다. 과거엔 바지를 구해 유령법인을 만들고 대포통장을 수 천 개씩 발급받아 불법 시장에 납품하며 부를 쌓아나갔다. 하지만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신규 계좌 발급에 어려움이 생기자 가상 계좌로 눈을 돌려 또 많은 부를 쌓아갈 수 있었다.
하지만 은행과 PG 사와의 가상 계좌 발급 계약은 너무도 어려운 일이었다.
먼저 PG 사의 설립요건도 까다롭고 사무실 위치와 상주 인원이 항시 근무를 해야 하는 등 여러 면에서 투명성을 요구받게 되었다. 은행은 계약관계에 있는 PG 사에 불시에 실사를 나오기도 하며 투명한 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함은 당연한 의무이다. 만약 은행이 불법 PG 사와 계약을 맺을 당시 꼼꼼하게 체크를 하였다면, 최소한 그 PG 사의 사무실이라도 실사를 나가봤다면 불법 가상 계좌가 존재했을까?
절대 은행은 알아도 눈 감았을 것이다.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은 어느 불법 환전업자가 퇴사한 국내 최고의 은행 임원들 강남 룸살롱에서 접대를 하고 형 동생을 맺고 매달 2~3억씩 용돈을 줬다. 그리고 며칠 후 퇴사한 저 은행 임원은 근무했던 은행의 가상 계좌를 유령 PG 사와 계약을 체결해 주었다.
내가 확신하는 건 금감원에서 덮어준 그 은행은 단순히 실수라는 행위 자체만이 아니고 애초에 깜냥도 안되는 유령 PG 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주도한 은행 고위 간부가 있을 것이고 그놈도 공범이라는 것이다. 또, 유령 PG 사가 계약을 체결하고 해약을 한 모든 시기의 계좌 내역을 전수조사해야 된다. 아마도 거기에는 수백 개의 불법 사이트의 자금 흐름과 불법의 금고가 있을 것이다.
내가 장담하는데 해당은행에서 문제가 되어 계약을 해지하였다는 PG사 네 군데의 계좌 내역을 들여다보면 99%는 전부 불법자금일 것이다. 이 수천억, 수조원의 막대한 불법자금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금감원은 은행의 해명만을 증거로 덮었다는 것이 통탄스럽다.
아들이 도박에 중독이 되어 홀로 불법 도박과의 싸움을 하다가 도저히 이 나라에서 자식을 키우지 못하겠다며 호주로 이민을 간 어느 아버지의 심정이 이제야 이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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