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하고 몇년동안 가끔씩 댓 달고..눈팅을 하다..
제가 이런글을 쓸줄이야..
저희 아파트는 300 세대가 조금 안되는 울산 동구쪽 20 년 넘은 아파트입니다..
몆년전부터 길고양이가 계속 몰려들어 갈수록 주민들 피해.괴로움이 심해졌고..심지어 저희가족은 1층 화단이 있는 필로티1층입니다.
저희도 먼치킨이라는 개냥이를 5 년째 가족으로 있구요
제가 고양이 동물 혐오 주의자가 아니란 말씀부터 할께요..길고양이는 영역동물이라 1층 저희집에 우리 고양이가 공격대상이었습니다..없는 살림에 영끌해서 온집 베란다방충망을 손톱으로 다 뜯어놓고..우리 고양이는 신경성요로 감염으로..제가 결국엔 베프에게 위탁한 상태구요..그이후에 같은 1층 거주민이자..70대 어르신이 아파트 입주자대표모임에 간곡한 건의로..저의 피해는 새발의 피였습니다...아파트 분리수거때 가져온 폐그릇들과 각종 일회용기를 주차창 차량들 밑에 사료를 담아 두고..수거도 안하고..사료 뿐만 아니라 사람이 먹던 음식찌꺼기 까지...온 동네 길고양이들이 다 몰려드는 상황에 심지어 3층계단까지 올라와 배설물을...짝짓기 소리에...1년을 넘게 참다..주민들 찬반 투표를 하였습니다..기권및 미 거주세대 16표 제외하고 찬성 11표.반대 198 표가 나왔습니다..
아파트 정문 밖은 인적이 드문 산책로 진입하는 풀도 많은 도로가 있으니..제발 아파트 밖에다 주라고...아파트 방송.계시판 공고글에도 불구하고..당 아파트 거주하는 1명의 캣맘이...지속적으로 하던 시기에 제가 101동 동대표가 되었습니다..세대수가 작아..관리에 관리실직원에 입대위가 함께 민원봉사를 할수 있다는 관리규약도 있습니다..제가 제차밑 고양이밥그릇을 수거하여 버렸더니...캣맘이.저를 절도죄로 신고하였습니다..벌금형이 약식명령이 떨어질거라 연락받고..입대위 전체가 캣맘을 공공기물 파손.공유지 쓰레기 투기로 맞고소 한 상태입니다..이 캣맘은 심지어 아파트 지하 천장을 열어 고양이들이 추위를 피해 쉬라고 그런행동까지 합니다..아파트 미화원 여사님은 힘들다고..사직을 요청한 상태구요? ?도무지..이 캣맘을 어떻게 해야 할지. ? 나이드신 주민들이 찾아가 좋게 사정도 했지만 안하무인입니다..
지들끼리 연대관계가 있어서 법적 분쟁도 공유하고 대응을 잘 합니다.
가능한 얽히지않으면서 제대로 맥일 방법을 찾아야합니다.
미친x은 몽둥이가 약인데 ㅠ
캣맘이 신고한 순간부터 그 물건들의 주인이라는것을 셀프인증한 셈이니
그간의 피해내역을 모아서 주인에게 구상권 청구할 수 있는
법적효력이 생기셨네요
싹다 모아서 고소미 가셔야죠
지들끼리 연대관계가 있어서 법적 분쟁도 공유하고 대응을 잘 합니다.
가능한 얽히지않으면서 제대로 맥일 방법을 찾아야합니다.
미친x은 몽둥이가 약인데 ㅠ
추가청소비 집행하시고 그것도 민사거는것도 좋아보입니다(입주민들 가만히 있다가 관리비 더내거나 충당금 건들면 여론돌아섭니다 돈안들땐 불쌍한 길고양이지만 10원한푼이라도 내돈들어간다?
유해조수취급합니다)
걀냥이들의 처후에 관심이 있으신 입주민들께서는 신청하시면
사료 및 각종 혜택을 지원해드려유~~~
그리구 일정 기간을 두쥬...
글구 이 기간이 지나서 혹여나 신청한 분들이 있음
그분들 말고 다른 분들은 인정하지 않은 스탠스를 취하거나
암두 신청하지 않았음
나머지는 관리사무소 명의로 불법 적치물이니께
치운다구 공지 띠우고 치움 깔끔할꺼 가타유...
-> 이거 온라인 커뮤니티 올라왔던 내용이구먼유...
양성화 시켜주겠다고 하믄 과연 을매나 올까유???
Bb탄흔적이 많이 보이드만....
벌금형 약식명령?
정식재판 가시고 관리상 청결업무로 정당행위, 재물손괴 위법성 조각사유 주장하십시오.
정말 절도죄로 약식명령 나온거면 애초에 법리 적용이 엉터리구요.
그리고 윗분들 말씀대로 관리규약 개정해서
캣맘 행위 금지, 위반금 부과, 단지내 밥자리 철거, 고양이 이주방사 결정하고 그대로 시행하십시오
도무지 이 미개한 생태계 파괴, 동물학대 행위를 언제까지 방치하려는지 답답합니다.
외국처럼 캣맘 처벌법 도입해야 하는데 영부인이라는 작자부터 저 모양이니.. 에혀.
심지어 고양이 구제하려는 목적이라도 법적으로는 상관없습니다만, 이거는 돈 밝히는 동물단체들이 와서 깽판놓을 확률이 더 올라가니까 그냥 쥐 잡는 명분으로 하세요.
얼씬도 안해요
저도 부모님 사시는 빌라에서
사료 주는 사람이 몇몇 있었고
고양이 6마리정도 됐는데
밤마다 앙킨지게 울고 난리 쳐서
잔뜩사다가 빌라 4동 현관 주변 길바닥
고양이 새키들이 들어갈만한 구녕
담장 다 뿌렸더니 고양이들이 사라졌어요
캣맘이 신고한 순간부터 그 물건들의 주인이라는것을 셀프인증한 셈이니
그간의 피해내역을 모아서 주인에게 구상권 청구할 수 있는
법적효력이 생기셨네요
싹다 모아서 고소미 가셔야죠
복도쪽에 CCTV 설치하고 가져가거나 버리면 똑같이 절도죄로 고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https://m.dcinside.com/board/cat/1941515
이글 보시고 참고하시고 포획사진 풀어둔 사진만 잘 찍어두시고 최소 차타고 30분 거리에다 풀어둬야 안돌아옵니다
그리고 하기전 이주방사 한다고 알리진 말고 부지불식간에 하세요
이주방사 하고 인증올려서 고소당했는데 무혐의 처분받았습니다 법적으로 전혀 고소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주방사도 꼭 고려해 보시고 다른 입대위 멤버분들께도 야옹이갤러리,변호사 등지에 상담받아보라고 전해주세요
그럼 이만 줄입니다 건승하시길!
고양이 소음때문에 위생,생활피해 받는 사람들이 아파트 과반수라고 혹시 층간소음 내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본인 행복권만 주장하면서 아랫층이 뭐라하건 일방적으로 새벽넘어서 뛰어다녀도 괜찮냐고 물어보세요,그래도 일방적으로 무시하면 그냥 말 하지말고 이주방사 하세요.
법을 안어기고 충분히 사료살표를 막을수 있으니 제가 알려드린 갤러리나 검단 sk뷰 카페 등지에서 조언을 받아보세요.
재물손괴 쫄아서 협의 보면 캣맘은 더욱 기고만장 할테니 캣맘측에서 어느정도 조건을 안받아들이는 이상 손해배상 청구도 하시고 강하게 나가주세요.
손해배상 소송은 하시는거죠?
도움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쪽지주세요
동대표시니 관리규약 개정 제안하고 위반금부과 하세요
미납시 관리비와 동일하게 적용되니 안낼수 없습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