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님들
일전에 수습기간중 부당해고와 관련해 사직서 종용으로 자진퇴사 처리한건에 대해
최종 결과는 승소로 해당 기업은 청년지원금 등 각종 정부지원금 박탈과 향후 몇년간 금지처분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근무할 때 있었던 사건에 대해, 알고보니 불법이라는 얘기가 많아서 형님들께 자문을 구합니다.
해당 회사는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며 주 매출은 온라인판매 입니다.
온라인 판매와 관련해서 홍보와 마케팅 목적으로 카카오톡 친구추가 이벤트로 금한돈을 비롯한 경품을 내걸었고
해당 경품들은 실제로 고객에게 지급한게 아닌, 직원에게 지급 후 회사에서 다시 회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세공과금 처리는 당연히 하지 않았으며, 남아있는것은 당첨자가 택배로 받았다는 내용 입니다.
직원이 받았다는 증거는 당첨자 이름과 전화번호가 직원의 것으로, 해당 직원의 집으로 보낸 후 회사에서 회수했습니다.
실제로 제일 큰 경품들을 고객에게 제공하지 않고 내부자에게 제공한 확실한 증거 (세금처리 안한것과 이름.전화번호)
를 가지고 신고를 하면 해당 기업이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이런 건은 형사쪽으로 신고를 해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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